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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71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취급안전작업 12차시 중량물 취급안전작업 ❍ 중량물 인력운반 단독 작업 조건으로 계속작업을 하는 경우 연령별 허용 권장기준 - 18세 이하 남자는 12kg - 36-50세 남자는 13kg - 51세 이상 남자는 10kg❍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위험 작업 - 물품의 정리 및 적재작업 - 물품의 포장작업 - 부적절한 자세로 운반작업❍ 지게차 장비 사용 시 주요 위험요인 - 급선회, 급제동 등으로 인한 지게차 전복 - 운반 중이던 화물의 낙하, 떨어짐 - 지게차 장비작업 주변으로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 ❍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되어야 하는 지게차의 방호조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지게차 작업 시 안전수칙 - 지게차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유자격만이 조종 가능 - 백레스트나 헤드가드는.. 2025. 2. 28.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정리정돈 및 작업 전 점검 11차시 정리정돈 및 작업 전 점검 ❍ 작업장 안전점검이란? -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제거하는 활동❍ 보호구 안전점검의 내용 - 작업 인원수와 보호구 수량의 적정 여부 - 명확하게 명시된 사용기준 유무 -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보호구 유무 ❍ 작업장 바닥 안전점검 시 확인해야 할 내용 - 미끄럼 방지(요철 등)의 유무를 확인 - 코드나 호스, 배관 등의 안전 상태를 확인 - 위험한 물질의 지정장소, 전용 용기 보관 여부를 확인❍ 작업복 착용점검의 내용 - 작업복의 파손, 손상 여부 - 유류나 약품 등으로 인한 오염 여부 -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몸에 맞는지❍ 기계설비 안전점검 시 확인해야 할 내용 - 기계설비를 가동해 기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 .. 2025. 2. 27.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인간에 대한 이해와 휴먼에러 예방법 10차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휴먼에러 예방법 ❍ 사르트르의 [인생은 B와 D사이의 C다.] - B(Birth), 탄생 - C(Choice), 선택 - D(Death), 죽음❍ 인간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 - 노화, 질병, 사고(낙화물, 교통사고 등)❍ 인간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특징 - 언어, 직립보행, 벌거숭이, 손, 지능, 의복, 얼굴의 홍조, 불의 이용, 긴 아동기, 폐경❍ 생명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기 - 3대 생명유지장기 : 심장, 뇌, 폐❍ 인간이란 무슨 행동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행위가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극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기 마련이다. - 책 톨스토이-.. 2025. 2. 26.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9차시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사업장 가동 1개월 내 -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수시평가 : 설비,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임시평가 : 작업장의 변경 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유해인자- 물리적 인자 - 소음 - 진동 - 방사선❍ 사업장의 유해요인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인 -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유해요인 -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 2025. 2. 25.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출퇴근 재해예방 및 감염병 예방조치 8차시 출퇴근 재해예방 및 감염병 예방조치 ❍ 출퇴근 재해란? -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자전거, 이륜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및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 (재택근무는 출퇴근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안 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중 출퇴근재해 - 출근길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후 급하게 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넘어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구입하고 나오다가 편의점 손잡이에 손을 끼임 - 퇴근길에 당뇨 진료를 위해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처방받고 이동하다 교통사고 발생 ❍.. 2025. 2. 24.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7차시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이란?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 개별 근로자의 건강 수준 평가와 현재 건강상태의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 -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 배치,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치 -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 2025. 2. 23.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업무상 질병사례 (보건업) 5차시 업무상 질병사례 (보건업) ❍ 업무상 질병이란?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사례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와 질병ㆍ장해ㆍ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 직업성 질병이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2025. 2. 20.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뇌심혈관질환 예방법 4차시 뇌심혈관질환 예방법 ❍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 고혈압, 나이, 흡연, 당뇨, 이상지질, 심장질환(부정맥, 심부전 등)등❍ 복부 비만 진단 기준은 허리둘레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이다. ❍ 뇌심혈관질환과 관련 있는 선행요인의 정상범위 - 정상 혈압 :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 - 정상 혈당 : 공복혈당 100mg/dl 미만 - 정상 콜레스테롤 :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심장질환의 위험요인 - 흡연, 이상지질, 고혈압, 당뇨, 운동부족❍ 뇌심혈관질환 9대 예방수칙 -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 2025. 2. 19.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 3차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은 11호에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중 수시조사의 사유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서류의 보존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의 서류는 5년간 보존 - 서류의 내용은 유해요인조사 결과, 의학적 조치 및 결과,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포함 - 시설설비 관련 자료의 경우 작업장 내 존재 시까지 보관❍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의 순서 - 예방·관리 정책수립 - 교육/훈련 .. 2025. 2. 17.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2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사업주가 100% 부담- 무과실 책임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 보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음❍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한다. (산재법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당연적용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 2025. 2. 16.
2025년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1차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목표/수단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 하인리히 법칙이란? - 하인리히의 법칙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으로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2025. 2. 15.
2024년 하반기 정기교육 유해 · 위험물의 취급 및 관리 1. 위험물의 종류 및 취급방법 1) 위험물의 정의와 특징 가. 위험물 ▶ 물질이 인체 또는 설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정의 ▶ 물질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 나. 위험물의 특징 ▶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는 물 또는 산소와의 반응이 용이함 ▶ 반응속도가 급격히 진행 ▶ 반응 시 수반되는 발열량이 큼 ▶ 수소 등과 같은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킴 ▶ 화학적 구조 및 결합력이 대단히 불안정 2) 위험물의 분류 가. 폭발성 물질 ▶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 나.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발화가 용이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발화성 물.. 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