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이해
강성협 공인노무사 / 산업안전지도사 | ergostory.kr 정리
📋 학습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경제 고도성장기, 사업장 기계·설비의 대형화·고속화와 건설공사의 대규모화, 유해물질의 대량 사용으로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직업성 질병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독립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경제 고도성장
건설 대규모화
유해물질 대량 사용
직업성 질병 증가
| 구분 | 재해자 수 | 사망자 수 | 직업병자 수 | 경제적 손실 |
|---|---|---|---|---|
| 1970년 | 37,752명 | 639명 | 780명 | 92억 원 |
| 1980년 | 133,375명 | 1,273명 | 4,828명 | 3,125억 원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재해 발생 시 책임 명확화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및 적용범위
적용 원칙: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유해·위험 정도,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업종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판단 기준 — 주된 산업활동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결정
- 부가가치(액) 크기
- 부가가치(액) 측정이 어려운 경우 → 산출액(매출액) 등으로 대체
- 적합하지 않을 경우 → 종업원 수·노동시간·임금·설비의 정도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및 처벌
사업주 등의 의무 (제5조)
-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물건 수거·배달 중개자(제78조) 포함
근로자의 의무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 사업주·근로감독관·공단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준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물건 수거·배달자(제78조) 포함
위반 시 벌칙 규정 (총 8개)
행정형벌 (7개)
행정질서벌 (1개)
2013~2017년 처벌 현황: 징역 평균 10.9개월, 금고 평균 9.9개월 / 벌금 자연인 평균 420만 원, 법인 평균 447만 원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 협조요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안전보건관리 체제 (體制)
-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역할 분담 구조
-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관한 틀
- 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 체계 (體系)
- 안전보건활동이 계획·실행·평가·개선되는 절차와 흐름
-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하는가'에 관한 과정
- 예: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기반 안전보건관리 운영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의무 부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운영 의무 (①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지정 의무 ② 업무 수행 여건 조성 및 지도·관리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대표이사 또는 각 사업장 총괄관리자)
일반 사업장 선임 기준
건설업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9가지)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 (부장·과장·팀장·반장 등 명칭 불문)
선임 기준
(일부 업종 제외 가능)
직무 미부여 시
관리감독자 직무
→ 현장에서 안전을 가장 먼저 지키고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안전보건의 최전선 역할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일반 선임 기준
건설업 선임 기준
| 구분 | 안전관리자 주요 직무 |
|---|---|
| 계획·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
|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기계·장비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적격품 선정 보좌 |
| 교육 |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보좌 |
| 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 재해 |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적 보좌 |
| 통계 | 산업재해 관련 통계 유지·관리·분석 보좌 |
| 기록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 구분 | 보건관리자 주요 직무 |
|---|---|
| 보호구·MSDS | 보건 관련 보호구 적격품 선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 보좌 |
| 의료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사·간호사인 경우) |
| 환경 |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개선 보좌 |
| 교육 |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보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가 발생하여, 2016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
선임 대상 (규모)
선임 대상 (업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 (3가지 중 하나)
- 안전관리자의 자격
- 보건관리자의 자격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 선임 전: 양성교육 16시간 / 선임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선임 의무는 강제사항이 아님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의 차이: 도급 관계에 특화)
일반 선임 기준
선박·보트건조업, 1차금속, 토사석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 선임 기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 안전보건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 구성 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 | |
|---|---|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 |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명 |
설치 기준 (일반)
설치 기준 (건설)
회의 운영: 정기회의 — 분기마다 실시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된 규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름)
작성 의무 기준
- 상시근로자 100명·300명 이상 사업장
- 미작성 시 → 150만 원 과태료
작성·변경 시 절차
- 위원회 설치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회 미설치 사업장 → 근로자대표 동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주요 내용 (4가지)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원별 역할 분담
① 구성원별 역할 분담 개요
| 구성원 | 주요 역할 |
|---|---|
| 대표이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전사 안전보건방침 설정, 체계 매뉴얼·절차서·지침서 승인, 자원 제공, 산안법 제15조 직무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연간 안전보건활동계획·교육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주관, 체계 문서 작성·개정, 법규 검토·관리 |
| 관리감독자 | 팀 단위 안전보건 목표 달성,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사고 기록·성과평가, 실적 보고 |
| 근로자 | 지정보호구 착용,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협조 |
② 주요 과업별 역할 분담
| 과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
| 경영방침·목표·추진계획 | 전사 방침·목표 설정, 부서별 계획 승인·조율 | 각 분야별 실행계획 초안 작성 | 소속 부서 단위 세부 실행계획 마련 |
| 위험성평가 | 연간 위험성평가 계획 승인, 인력·예산 지원 | 평가 주관, 위험성 저감대책 마련 / 유해인자 중심 분석·자문 | 현장 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실행 |
| 안전보건교육 | 교육계획 승인 및 자원 배정 |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기획·강의 | 현장 맞춤교육 실행, 교육 참여 독려 |
| 작업환경측정·개선 | 측정·개선 계획 승인 | 측정계획 수립·결과 분석·개선안 제시 / 설비·작업방법 개선 지원 | 측정 협조, 현장 개선 실행 |
| 건강진단·사후관리 | 건강진단 운영 승인, 제도적 지원 | 건강진단 기획·운영, 사후관리 프로그램 실행 | 대상자 일정관리, 후속조치 이행 지도 |
| 산업재해 조사·재발방지 | 재발방지 대책 승인, 부서 간 조율 | 원인조사, 개선대책 수립 | 초동조치, 보고, 개선사항 현장 반영 |
| 보호구·안전장치 관리 | 관리체계 승인, 구매 예산 승인 | 기계·설비용 안전장치 선정 / 보건용 보호구 선정 | 착용 지도·점검, 미착용 시 시정조치 |
📌 핵심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원칙 적용 (일부 업종·규모에 따라 제외 가능)
- 위반 시 행정형벌(벌금·징역·금고) 7개 + 행정질서벌(과태료) 1개 = 총 8가지 벌칙
-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체계는 다른 개념 — 체제(누가, 어떤 역할)와 체계(어떻게 운영)
- 선임 의무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원회 5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50명 이상, 담당자 20~50명 미만 특정업종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100명·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 의무 (미작성 시 150만 원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실시 (미개최 시 50만 원 과태료)
본 자료는 강성협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ergostory.kr에서 정리한 교육 참고 자료입니다.
법령 내용은 시행 시점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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