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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2026

2026년 법정필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by Ergo 2026. 4. 28.
202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6 법정필수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핵심 가이드

📋 4개 주제 통합 정리 | 병원 종사자 필수 이수 자료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구분내용
행위자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동료 또는 하급자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
피해자근로자 (명칭·고용 형태·근로계약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해당)
요건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행위 태양①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함 (환경형)
②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고용상 불이익을 줌 (조건형)
📌 피해자 범위 — 구직자도 포함!

정규직·임시직·계약직·시간제·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 모두 해당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도 업무 연속성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해당
★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도 피해자에 포함

🔍 성립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
업무 관련성이란?

근무시간 내,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출장, 회식, 야유회 등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성별이 판단 요건이 될까요?NO. 남녀 모두 행위자·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피해자가 되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미해당. 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는 해당 가능합니다.
단 1회라도 성희롱이 되나요?YES.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은 단 1회라도 직장 내 성희롱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도?YES.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도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준다면 성희롱 성립 가능합니다.
📋 성희롱의 두 가지 유형
🌡️ 환경형 성희롱

성적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낀 경우

⚠️ 조건형 성희롱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조건형 성희롱 불이익의 종류

채용 탈락 · 감봉 · 승진 탈락 · 징계 · 강등 · 전직 · 해고
임금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휴가 · 직무 재배치 · 복리후생

📚 직장 내 성희롱 근거 법률 3가지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과태료)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한 조직 외에도 업무 관련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대상

성희롱 vs 성폭력 범죄 vs 강제추행 비교

▸ 직장 내 성희롱: 성적 언동, 행위자의 고의와 무관, 조직 내 피해자 보호 목적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형법 제298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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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 & 판단 기준

🤚 육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사례 (고용노동부 매뉴얼)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행위
  • 블루스를 추자며 어깨·허리 등을 접촉하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안마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거나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 업무 과정에서 격려한다는 핑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술에 취해서 부축해 준다며 과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것

유형구체적 사례
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여자가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② 성적인 내용의
질문이나 정보 유포
"○○ 씨랑 사귄다면서? 어디까지 갔어?"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남친이랑 어디 가니? 불금이라고 오늘 외박해?"
③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요구 "메신저 프로필 사진 정말 이쁘다. 설렌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시각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 시리즈를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
📌 핵심 판단 기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성희롱 사례
  • 성적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 (임금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거나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 제기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 자신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이혼할 테니 사귀자고 강요하는 행위
🔴 복합적 발생 주의!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5가지
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명시적·적극적·소극적·묵시적 거부 모두 포함

②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
사업장 내외, 근무시간 내외 관계없이

③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단 1회라도 성립 가능

④

행위자의 고의성은 무관
고의가 없어도 성희롱 성립 가능

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 &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처한 특별한 사정 충분히 고려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의 7가지 특성
  •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직장 내 위계질서로 인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움
  •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일어남
  •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음
  • 가해자·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속해 있어 다른 동료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됨
  • 권위주의적 분위기를 가진 조직일수록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재택근무·사내 메신저 업무 증가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도 함
📌 비밀 유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2차 피해와 방지 방법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란?
2차 피해

행위자, 제3자, 회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분쟁의 각 단계별로 재차 가해를 당하는 것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 다양한 유형의 2차 피해로 이어짐

2차 피해 관련 법 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 — 2차 피해 유형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 이용 피해 포함)

다.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
  1)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 등 차별과 임금·상여금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사례 6가지
유형구체적 사례
① 업무·고용상 피해 • 조직 부적응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징계를 주는 경우
• 조력자에 대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 혹은 과소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해고·권고사직·일방적 휴가 등을 지시하는 경우
② 주변인에 의한 피해 • 주변으로부터 공감 또는 지지 없이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듣는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 및 모함을 당하는 경우
③ 행위자에 의한 피해 • 행위자와 동조자의 고소 협박 혹은 사건 무마 강요
• 모욕·음해 등의 경우
④ 회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
• 회사의 처리 지연 또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불이익 암시 등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축소·은폐하는 경우
• 회사가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한 조치를 하는 경우
• 행위자에게 사과 지시 후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
• 행위자 경징계 후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
⑤ 정신적 피해 문제 제기 후 스트레스나 불면증 혹은 대인기피증이 생긴 경우
⑥ 기타 피해 피해자 신상 공개나 소문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① — 신고 권리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② — 즉시 조사 의무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③ —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④ —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⑤ — 행위자 징계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⑦ — 비밀 유지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⑥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행위: 인사 처분 및 조치 / 괴롭히는 행위 / 방치하는 행위

4

사건 대처 & 예방 실천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순서
상담신청
신고·인지
→ 상담실시
조사신청
접수
→ 조사
(관련자·
증거수집)
→ 위원회
심의 및
조치 결정
→ 종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단계주요 내용
① 상담신청·신고·인지피해자·대리인·제3자 상담·신고 / 서면·전화·온라인·방문 / 소문·블라인드앱·익명 실태조사
② 상담실시·조사신청·접수사건 개요 및 입증자료 확인 / 사건 처리 절차 안내 / 피해자 보호조치 확인 / 조사신청서 접수
③ 조사관련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조사 결과 보고 /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회 개최 준비
④ 위원회 심의·조치 결정성희롱 여부 판단 /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권고 / 2차 피해 예방·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⑤ 종결·재발방지 대책행위자 징계 및 인사 조치 / 피해자보호조치 결정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피해자의 대처 방법
①

직장 내 성희롱이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 필요

②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 제기 필요 → 전문적인 상담 받기

③

내가 원하는 해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적절한 해결 방법 결정

④

행위 당시 녹화 영상·녹음파일·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 (증거 확보)

⑤

성희롱 구제 절차가 직장 내에 있다면 해당 기구·담당자에게 신고

⑥

해결 절차 진행 중 행위자와의 근무가 힘들다면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요구

증거 확보 방법

✔ 행위 당시 녹화 영상, 녹음파일, 행위자가 보낸 메시지
✔ 행위자 대면이 두려울 경우, 거부 의사를 기재한 편지를 내용증명 혹은 이메일로 송부
✔ 성희롱이 발생한 당시의 상황 촬영 영상·녹취 등은 중요한 증거

🏢 사업주의 대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처리의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피해근로자의 침해된 권리 회복과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 구축이 목적

의무 사항내용제재
즉시 조사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중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피해자 의사 반하는 조치 금지)-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500만원 이하 과태료
행위자 징계지체 없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밀 유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5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고충처리담당자의 역할

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식적 조사 및 해결 지원
② 피해자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③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자가 조사해야 합니다!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지원 외부 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종합지원센터

02-735-7544

상담 지원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1551-9811

고용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인권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익명신고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성희롱 익명신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실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목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 주기: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 대상으로 실시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위반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예방교육 자료 게시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
  •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한 자율적 해결

노사협의회 / 고충심의위원회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 고충상담원
→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한 자율적 해결을 우선으로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 2차 피해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팀으로 보내지거나 주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역할해야 할 일
사업주2차 피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
성희롱 피해자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2차 피해 피해자상담 접수 / 사건 조사 신청
고충처리 담당자지체 없이 상담 진행 / 2차 피해의 유무와 정도 파악
2차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2차 피해 재발방지 교육 등 별도 재발방지 조치 수립·시행
✔ 2차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문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자가 사건 조사

※ 본 자료는 2026년 법정필수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 카드뉴스(4종)를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