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핵심 요약 가이드
📋 4개 주제 통합 정리 | 병원 종사자 필수 이수 자료
기본 이해 & 성인지 감수성
① 낮은 신고율 — 수치심·2차 가해 두려움·제도적 불신으로 침묵
② 숨어 있는 범죄 비율이 높음
③ 성폭력 범죄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 → 인식·교육·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 필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정책·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및 가해자와의 관계·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나 극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별 간의 권력 불균형과 사회 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차별과 침묵의 구조를 바꾸는 노력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8가지 효과
- 특정한 말이나 행동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함
-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과정
-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 발전 도모
-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
- 성별에 따라 작용하는 불균형을 자각하여 차별과 폭력 예방
- 일상적 상황 속 내재된 성폭력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 고취
- 나의 말과 행동을 상대의 입장에서 되돌아 보는 계기 제공
- 조직 전체가 안전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
누구나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받아야 합니다.
특정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이해 & 피해자 지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 유형 | 내용 |
|---|---|
| 강간·유사강간 등 | 폭행·협박으로 간음 /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음 / 성기·항문에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
| 준강간·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
| 디지털 성범죄 | 스마트폰·컴퓨터 등과 인터넷·SNS·메신저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 |
📌 사건 처리 절차
✔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보와 상황의 구체적 기록
✔ 문자, 사진, 진단서 등 증거 확보
강간(제297조) / 유사강간(제297조의2) / 강제추행(제298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 보호
• 가중처벌: 13세 미만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 새로운 유형: 통신매체 음란행위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카메라 불법 촬영
• 피해자 보호: 신원·사생활 비밀 보호 / 심리 비공개 / 피해자 동석권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성매매·음란물 제작 → 무기징역 또는 장기징역 엄벌
• 재범 방지: 신상정보 등록·공개 / 전자발찌 부착
•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 포함
→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호감·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착취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
• 성폭력방지법: 피해자 실질적 보호·지원,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개념·예방교육, 사업주 조치의무, 피해자 보호
• 직장 내 성희롱: 노동법·인권법적 관점 접근, 사용자 관리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절차 법적 의무 강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②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③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후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경찰신고
11224시간 신고·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
성폭력상담소
지역별전문 상담
해바라기센터
의료+법률통합 지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도록 설계
인격체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신분 비공개·비밀상담권
비난받지 않을 권리
차별·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고소권·이의신청권·항고권·재정신청권
재판절차 의견 진술권·소송기록 열람권
가명 사용 / 신뢰관계인 동석 / 비공개 심리 / 진술 반복 최소화 /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국선변호사가 배정됩니다.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 재유포 방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성폭력 유형 & 구체적 사례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추이 (21년 기준 증가율)
(24년 10월)
(24년 10월)
(24년 10월)
| 유형 | 개념 | 법률 |
|---|---|---|
| 불법촬영 | 동의없이 카메라로 신체 일부·사적 장면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 | 청소년성보호법 11조5항 |
| 유포협박·강요 | 성적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 |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
| 유포·재유포 |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유포·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14조2항·3항 |
| 딥페이크 |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불쾌감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
몰래 찍힌 사진·영상을 의도적으로 다운로드·저장·반복 시청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접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도적인 다운로드·저장·반복 시청은 처벌 대상입니다.
물리적 접촉 없이도 심각한 피해 초래
온라인 특성상 빠르게 확산되고 삭제가 어려움
특정 연령·성별에 국한 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
가해자의 익명성과 정보 전파력으로 피해 범위가 넓어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해를 끼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폭력, 협박, 스토킹, 통제 등)
교제폭력 7가지 유형
- 이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폭행·살해
- 반복적인 연락 강요
- 휴대폰·SNS 감시
- 주변 인간관계 통제
- 성적 강요
- 불법촬영
- 금전 갈취
폭행·협박·강제적 행동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법·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가족 또는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
(아버지·어머니·의붓아버지·형제자매·삼촌·할아버지 등)
→ 미성년 피해자·장기간 피해·반복적 피해·2차 피해 발생 등 범행 환경의 특수성 고려
→ 2013년 이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가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미행·감시·연락·선물 전달·정보통신망 괴롭힘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조치
- 잠정조치: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신원 누설 금지
- 국선변호사 지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여하거나 복용하게 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만든 뒤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 마약류관리법상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 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약물
약물 복용 시 부작용
현기증
졸림
구토
호흡곤란
심각한 경우 사망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 / 강간상해죄 / 강간치상죄
※ 항정신성의약품 자체의 불법 소지·사용·투약 행위에도 별도 형사처벌!
음료에 몰래 약물을 넣거나 권유하는 행위 → 즉시 신고하세요.
2차 피해 & 성폭력 예방 실천
피해자·신고자·조력자 등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조사·처리 과정 및 조직 내에서 추가로 겪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업무상 피해
2차 피해 6가지 유형
사건 은폐·방치·축소
비밀 누설·신상 공개
피해자 비난·책임 전가·'피해자 다움' 강요
불이익 조치·업무상 불이익
조사 과정 중 2차 가해
피해자 보호 미조치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포함)
다.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
1)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 등 차별과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외 다양한 규정에서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역할 | 실천 사항 |
|---|---|
| 기관장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침 수립 / 모든 구성원이 숙지하도록 노력 |
| 고충상담 담당자 | 2차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을 업무에 포함 /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에 적극 대응 |
| 2차 피해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교육에 2차 피해 구체적 사례와 방지 방법 포함, 정기적 실시 |
| 비밀 유지 |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방지 |
| 부당 처우 금지 | 인사상 불이익·따돌림·부당 업무배제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 차원의 실천 방안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노력
- 피해자의 인권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법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
- 피해자 상담·조사 시 2차 피해 예방 안내문 제공
- 상담 기록 등을 비공개로 관리
- 사건 발생 시 조직 내 구성원에게 2차 피해 유형과 금지사항 안내 공지문 배포
- 2차 피해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 조사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제공
✖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말
✖ 피해 사실을 과장·축소하는 언행
✖ "왜 일찍 말하지 않았어?" "그럴 만했겠지" 등의 의심·비난
✔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
✔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 비밀 유지 의무 철저히 준수
조직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며, 특히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실천 영역 | 세부 내용 |
|---|---|
| 정기 예방교육 | 관련 법령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고충상담 절차 단순 자료 배포나 공지로 대체 불가 — 참여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실시 |
| 조직문화 개선 | 성차별적 언행·관행 개선 /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 고충상담 체계 | 공식 고충상담 창구 운영 / 법률·노무·심리 상담 실질적 지원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및 심의위원회 운영 |
| 예방 시스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규정 명확화 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 리더십 역할 |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 및 솔선수범 예방교육 관리와 조직문화 개선 적극 참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각급 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
※ 본 자료는 2026년 법정필수교육(성폭력예방) 카드뉴스(4종)를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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