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교육
4차시 통합 정리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방지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기반
📋 목차
- 1차시 — 가정폭력, 그 시작의 이해 (정의·유형·현황·오해와 편견)
- 2차시 — 법으로 이해하는 가정폭력 (관련 법령·아동·노인학대)
- 3차시 — 가정폭력 속 다양한 학대 (교제폭력·가스라이팅·성인지 감수성)
- 4차시 — 가정폭력 대응과 예방 가이드 (신고·절차·피해자 지원·예방)
가정폭력, 그 시작의 이해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전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자
- 입양 후 파양한 자녀
- 배우자의 양부모 등
가정폭력의 유형
가장 많이 보이는 폭력 행위
- 폭언 · 멸시
- 피해자 탓하기
- 고립 · 통제
- 생활비를 주지 않음
- 경제적 방임
- 금전 요구
- 성관계 강요
- 임신 중지 강요
- 동의 없는 촬영·유포
가정폭력의 현황과 특성
4,979건 — 최근 6년 간 가장 높은 수치
2020: 3,450 → 2021: 3,376 → 2022: 4,092 → 2023: 3,562 → 2024: 3,384 → 2025: 4,979
-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음
- 일상적으로 반복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줌
-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 폭력의 단절이 어려움
- '남의 집 사정'으로 여겨 타인의 중재가 드묾
오해와 편견 Q&A
법으로 이해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률
제1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
-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 보호처분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관련 법령
18세 미만인 사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것.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 포함.
피해는 신체 손상보다 치유·원상회복이 어려움. 신체·성적 학대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음.
-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 /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 제6조 상습범 / 제7조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8조 징계권 조항 삭제 → 훈육 명목의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음
노인학대 관련 법령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을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해자가 가정구성원일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 형사처벌 + 보호명령 + 접근 금지 병행
가정폭력 속 다양한 학대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연인 관계나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폭력을 모두 포함.
사랑이나 애정을 빙자해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물리적인 공격
- 모욕·협박
- 의도적 무시
- 지나친 감시·통제·스토킹
- 동의 없는 스킨십
- 성관계 강요
- 돈 갈취
- 의도적 경제적 의존 유도
- 1지나치게 연락을 강요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
- 2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심하게 질투, 친구·가족과의 관계 단절 강요
- 3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협박 ("너 없으면 못 살아")
- 4실수나 다툼이 있을 때 무조건 네 탓으로 돌림
- 5신체적 폭력 발생 후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
- 6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을 깎아내림 ("네가 이상한 거야")
- 7돈을 빌리거나 요구하며 경제적 의존을 강요
- 1즉시 거리 두기
- 2주변에 도움 요청
- 3폭언·폭행·협박 문자 증거로 남기기
- 4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 5법적 절차 활용
가스라이팅 (Gaslighting)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 행위.
성인지 감수성과 가정폭력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인식 능력. 가정폭력은 젠더폭력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필수.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
- 사건의 특수성 —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흔한 일
-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2차 가해
가정폭력 대응과 예방 가이드
신고와 처리 절차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 및 기관장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아동·60세 이상 노인 등 치료 담당)
-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장
- 112 긴급전화
- 경찰서 방문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발생 장소와 시간
-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 폭력 상황과 정도
- 긴급 도움 필요 여부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1폭력행위 제지
- 2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 3범죄수사
- 4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5긴급치료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6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가능함을 통보
가정폭력 신고 시 주의점
- 1위급하다면 즉시 112 신고
- 2가해자가 근처에 있다면 조용히 행동
- 3말을 못하는 상황에는 전화 건 후 휴대폰 그대로 두기
- 4장소, 폭력의 정도, 위험 요소를 간단하고 명확히 전달
- 5사진, 녹음, 문자 등 증거를 남기기
- 6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구체적 상황을 진술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입소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포함)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가정폭력 예방 실천방안
- 서로 존중하는 대화 기본 세우기
- 감정이 격해질 때 '타임아웃'으로 감정 가라앉히기
- '통제'하려는 행동을 자각하고 조심하기
-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절대 선을 넘지 않기
- 평소 감정 표현과 소통 훈련 / 갈등 해결 규칙 만들기
- 부모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보여 주기
- 아이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가치 심어주기
- 훈육은 단호하게, 하지만 폭력 없이
- 자녀와 '안전한 대화 채널' 만들기
- 성 역할 고정관념 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