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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tory/2026

2026년 법정필수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by Ergo 2026. 4. 26.
2026년 상반기 성매매 예방교육 | 4차시 통합 정리
2026 상반기 정기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4차시 통합 정리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청소년성보호법 · 인신매매방지법 기반

📋 목차

  1. 1차시 — 성매매의 개념과 본질 (젠더폭력·성매매의 본질·인신매매)
  2. 2차시 — 성매매 유형과 실태 알기 (방식 변화·잘못된 통념·현황과 실태)
  3. 3차시 — 성매매 관련 법과 피해자 지원 제도 (성매매처벌법·청소년보호법·지원시설)
  4. 4차시 —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 (해외 입법례·국내 예방 노력·실천 과제)
CHAPTER 01

성매매의 개념과 본질

1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젠더폭력 (Gender-based Violence)이란?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이라는 성별 위계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력을 총칭하는 개념

한국의 성평등 현황 (국가성평등보고서)
  • 보건 분야 성평등 수준: 97.7% (높음)
  •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 37.1% (매우 낮음)
  •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전히 남성보다 긴 편 (통계청)
  •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권한은 미비

→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 성인지 정책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성매매와 젠더폭력의 연결고리

사회구조적 성차별 → 특정 성을 취약한 위치로 몰게 됨 → 특정 성에 집중되는 성매매 피해
성매매를 젠더폭력의 한 유형으로 이해 가능.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고 단순화하기보다 사회구조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

2

성매매의 본질

성매매 = 대등한 1:1 거래 NO! 구조적 성착취 YES!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 (2013헌가2)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30조: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성착취가 인권침해라는 인식이 부족한 이유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우리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성 상품화와 성적 대상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3

인신매매와 성매매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정의)

"인신매매등"이란 성적 착취·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등

국내 인신매매 방지 노력 —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2023~2027)
  • 1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2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 3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 4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성매매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성매매는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운 성산업 구조 속에서 발생합니다. 피해자들은 가난, 폭력적 가정환경, 빚 등 다양한 이유로 성매매를 선택하여 대부분 자유롭게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 내는 민감성.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고정된 성별 관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CHAPTER 02

성매매 유형과 실태 알기

1

성매매 방식의 변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는 감소하였으나, 성매매 산업은 소멸하지 않고 은밀하고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변화 모습
  • 1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
  • 2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 기업형 알선 사이트 등장
  • 3
    다양한 알선 방법과 마케팅으로 성산업이 고도화
  • 4
    성매매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 치밀한 운영과 조직 간 협력
국내 성매매 현황 (2024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경찰 합동 단속)
  • 신·변종 성매매 업소 53곳 적발
  •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200m 안) 불법 유해업소 72곳 적발
  •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 추정치: 30~37조 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빠르게 확산 —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2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로잡기

잘못된 통념 ①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다?
성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젠더폭력입니다.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시각은 성폭력·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통념 ②
성매매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성매매의 본질은 인권침해이자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업소의 교묘한 착취구조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는 원하는 시기에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통념 ③
성매매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근절할 수 없으니 합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착취 및 인신매매 피해 증가로 이어집니다.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이후 인신매매 신고 건수 급증, 성매매 수익 대부분 업주·포주에게 집중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매매는 #인권침해 #사회적 폭력입니다.
성매매는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닌가요?
성매매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성매매는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성착취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윤락녀', '매춘부'라는 표현 대신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착취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윤락녀', '매춘부'는 성차별적 표현이자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강화합니다. 성매매는 젠더폭력의 한 유형이므로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착취 피해자'라는 피해자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CHAPTER 03

성매매 관련 법과 피해자 지원 제도

1

성매매 관련 법 제정의 역사

법 제정 타임라인
  •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 성착취 금지 효과 없음
  • 2000~2002년: 성매매 집결지 화재 발생 (19명의 성착취 피해자 사망) → 피해자 인권 보호 논의
  • 2004년: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2

성매매처벌법 주요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조 —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 제6조

성착취 피해자 인권 우선 보호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불법 행위로 발생한 이익의 원천적 차단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청소년성보호법과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며 신뢰를 구축한 뒤, 심리를 조종해 육체적·정서적 지배하에 성적 가해를 하는 행위. #중대한 성범죄 #심각한 피해 초래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폭넓게 정의
  • 청소년 성착취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명백히 규정
  • 디지털 그루밍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규정 마련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착취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더욱 가중 처벌
4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

지원시설의 종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
  • 1
    일반 지원시설: 1년 범위에서 숙식 제공 및 자립 지원
  •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 피해자,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취학·교육 등 자립 지원
  •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피해자 대상, 3개월 범위에서 숙식 제공 및 귀국 지원
  •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범위에서 숙박 등 편의 제공 및 자립 지원
지원시설의 업무
숙식 제공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법원 증인신문 동행 피해자 자립 지원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나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조건만남'은 조건만 맞추면 가볍게 만나도 되는 일회성 만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침해·성착취인 성매매의 불법성을 흐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CHAPTER 04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

1

해외 입법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매매 예방

미국 —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
  • 온라인에서 타인의 성매매 조장·홍보 → 최대 징역 10년
  • 5인 이상 조직적 알선, 성착취 방조 '가중 위반' → 최대 징역 25년
  • 피해자: 연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스웨덴 등 북유럽 — 노르딕 모델
  • 성매매를 젠더폭력으로 규정
  • 피해자(판매자) 처벌 대신 탈성매매 지원
  • 성구매자·알선자 강력 처벌
  • 성매매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핵심 전략
한국 성매매처벌법의 한계
  • 성매매 여성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현행 규제만으로는 성매매 수요의 효과적 억제에 한계
  • 노르딕 모델의 장점·취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제도적 보완·개선 필요
2

국내 사례로 알아보는 성매매 예방의 노력

법무부 — 존스쿨 (John School)
  • 성구매자의 왜곡된 성 의식 교정 및 성착취 피해자 현실 이해
  • 2005년 처음 시행, 현재까지 지속 운영
  • 교육 내용: 성매매의 사회적·법적 문제점 / 성착취 피해자의 실태와 후유증 / 성건강과 성윤리
  • 한계: 형사처벌 없는 교육 이수는 면죄부에 불과 →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교육 효과 제고 필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2011~2021)
  • 자발적 참여: 총 9,807명
  • 불법·유해 정보 50만여 건 중 42만여 건 신고
  • 삭제·접속 차단·이용해지 36만여 건 처리
  • 행정처분 333건 / 형사처분 202건
시민단체의 노력
  • 전국연대: 전국 13개 지역 단체가 모인 반(反)성매매 운동 연대체 — 민들레 순례단 캠페인, 성착취 피해자 비범죄화 및 지원
  • 시시콜콜: 20대 초반~30대 후반 남성들이 결성한 반성매매 모임 — 성매매 반대 입장 표명, 여성폭력·인권 문제에 공감·연대
  • 반성매매 시민 참여 플랫폼: 시민이 직접 성매매 업소와 알선 광고를 감시·신고
3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

성인지 감수성과 성구매 행동의 관련성

젠더 감수성이 취약할수록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성매매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

성매매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반성매매 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거나 직접 참여
  • 직장 내 관행처럼 자리 잡은 접대·회식 문화 개선
  • 성매매 예방교육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의 충실한 운영 → 조직 및 개인의 성매매 수요 감소
  • 성평등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일상 속 성매매 예방과 불법 정보 차단의 주체는 우리 자신!

📞 도움 요청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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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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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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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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