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는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이 더 넓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통점
- 두 법은 모두 근로자의 존엄과 가치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시기
-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1. 제6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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