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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실무/실무 문서 작성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성법

by Ergo 2026. 7. 13.

 

실무 문서 작성 · 9편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성법

도급인·수급인 합동회의 구성·안건·결정사항 | ergostory.kr


한 현장에 원청 소속 근로자와 3개 협력업체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회사 소속인데도 작업 공간은 겹쳤다. 어느 날 한 업체가 방수 작업 중인 구간 바로 아래에서 다른 업체가 배관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다행히 사전에 알아채서 막았지만, 협의체 회의가 없었다면 몰랐을 상황이었다.

8편에서 다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한 회사 내부의 노사 협의였다면, 안전보건협의체는 원청(도급인)과 협력업체(수급인)들 사이의 협의다. 성격이 다른 만큼 구성원도, 협의 내용도, 회의 주기도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되지만, 두 서류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다.

이번 편에서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법적 근거, 구성, 협의 사항, 운영 주기, 그리고 구성·운영 예외까지 정리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조치 중 하나로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회사 소속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할 때 생기는 혼재작업 위험을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조율하기 위한 협의 기구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헷갈리지 말 것 8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한 사업장 내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는 기구다. 반면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협력업체)들이 협의하는 기구다. 참석자 구성부터 완전히 다르므로,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협의체 운영 의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2. 협의체 구성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실무적으로는 도급인 측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소장급)와 협력업체 각각의 대표자(현장 책임자)가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협력업체가 여러 곳이라면 그 모든 업체가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협의 사항 5가지

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작업공정의 조정"이 협의체의 핵심 존재 이유 협의 사항 중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공정의 조정이다. 여러 업체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낙하물, 화재, 감전 등 혼재작업 위험이 발생한다. 매월 회의에서 다음 달 작업 일정을 미리 공유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협의체의 실질적인 기능이다.

4. 운영 주기 — 매월 1회 이상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분기 1회인 것과 달리, 협의체는 훨씬 더 짧은 주기로 운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구성·운영 예외 — 모든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협의체 구성·운영의 입법 취지(상시적·정기적 협의)를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예외 유형 기준
일시적 작업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인 용역이라도 실제 작업일수(예: 폐기물 반출일수)가 연간 60일 미만임이 사전에 명확히 확인된다면 협의체 운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예외 대상이어도 완전히 손을 놓지는 말 것 작업이 없는 달이라도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협의체 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실무 권고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소통 체계는 유지하는 편이 안전하다.

6. 회의록 작성 요령

협의체 회의록에도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추후 분쟁이나 감독 대응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장소
  2. 참석 업체 및 참석자 명단 (도급인 측, 각 수급인 측 대표자)
  3. 이번 달 작업 현황 — 업체별 작업 내용, 작업 구간
  4. 협의 사항 — 작업 시작시간, 연락방법,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작업공정 조정 결과
  5. 혼재작업 조율 결과 — 겹치는 구간·시간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6. 참석자 서명

7. 자주 하는 실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혼동 — 내부 노사 위원회 회의록을 협의체 회의록으로 대체하려 한다.
  2. 일부 협력업체만 참석 — 여러 협력업체 중 일부만 참석시키고 나머지는 통보로 대신한다.
  3. 작업공정 조정 내용이 빠진 회의록 — 참석자 서명만 있고 실제 어떤 혼재작업 위험을 조정했는지가 기록되지 않는다.
  4. 계약기간만으로 예외 판단 — 계약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작업일수를 확인하지 않고 협의체 운영을 생략한다.
  5. 매월 회의를 분기 회의로 축소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기 주기와 혼동해 월 1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점검 체크리스트

  • 도급인과 모든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작업 시작시간·연락방법·대피방법·위험성평가·작업공정 조정 5가지 협의사항이 모두 다뤄지고 있다.
  • 회의록에 참석 업체 및 참석자 명단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 혼재작업 조율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 구성·운영 예외(30일 이내 일시적 작업, 연간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 해당 여부를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 작업일수로 판단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 IMAGE PROMPT — Gemini

A Korean construction site office trailer interior where representatives from a main contractor and several subcontractor companies sit around a table reviewing a shared monthly work schedule chart, one person pointing at overlapping work zones on a floor plan, hard hats resting on the table, navy blue and warm wood tones, realistic illustration style, collaborative coordination mood, 16:9 aspect ratio.
📌 9편 핵심 요약
  •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모든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혼재작업 조율 기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내부 노사 협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 협의 사항은 작업 시작시간·연락방법·대피방법·위험성평가·작업공정 조정 5가지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30일 이내 일시적 작업, 연간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은 구성·운영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작업일수로 판단해야 한다.
  • 회의록의 핵심은 참석자 서명이 아니라 혼재작업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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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편 · 작업허가서, 어떤 작업이든 통하는 공통 원칙
화기·밀폐공간·고소작업 허가서 공통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