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실무/실무 문서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법

by Ergo 2026. 7. 12.

 

실무 문서 작성 · 8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법

50인 이상 사업장 법정 의무·노사 협의 증빙 | ergostory.kr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긴 했는데, 회의록에는 "안건 없음.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던 시절이 있었다. 감독관이 그 회의록을 보고 물었다. "정말 3개월 동안 논의할 게 하나도 없었나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수로 참여해 안전보건 사항을 함께 결정하는 노사 협의 기구다. 형식적으로 열고 형식적으로 기록하면, 실제로는 아무 협의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 그리고 회의록은 이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다.

이번 편에서는 위원회 설치 대상과 구성, 심의·의결 사항, 회의 운영 절차, 그리고 회의록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1. 설치 대상 — 우리 사업장도 만들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9에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한다.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기준 인원이 크게 다르다.

구분 해당 업종 기준
50인 이상 대상 제조업 일부,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인 이상 대상 그 외 일반 업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기준 적용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별표9 원문 확인 필요

2. 위원회 구성 — 노사 동수 원칙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분 구성원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임·해임·사망 등으로 결원되면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3.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록에는 이 중 실제로 다룬 안건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관련 사항 검토

4. 회의 운영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구분 내용
정기회의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개의(開議) 요건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의결 요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대리 출석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가 불출석 시 해당 사업 종사자 중 1명을 지정해 직무 대리 가능
⚠ 근로자위원만 다수 출석해도 개의할 수 없다 개의 요건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과반수 출석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위원 5명 중 4명이 출석했더라도 사용자위원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다. 양쪽 모두의 참여가 형식이 아니라 요건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5.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제37조제4항은 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대리 출석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도 기재)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안건별로 논의된 내용과 결론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그 밖의 토의 사항 — 의결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논의된 사항

6. 회의록 작성·보존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작성 후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특이사항 없음"을 피하는 법 회의 때마다 다룰 만한 안건이 없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최근 위험성평가 결과, 아차사고 발생 현황, 교육 이수 현황, 협력업체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안건에 올리면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형식적 기록을 피할 수 있다.

7. 자주 하는 실수

  1. 안건 없이 형식적으로 개최 — "특이사항 없음"으로 매 분기 동일하게 기록한다.
  2. 개의 요건 미충족 —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를 진행한다.
  3. 위원 서명 누락 — 회의록 작성 후 일부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
  4. 심의사항과 결정사항 구분 없이 기재 — 무엇을 논의했고 무엇이 결정됐는지 구분되지 않아 나중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결원 위원 방치 — 위원이 퇴사·이직했는데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점검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의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각 과반수 출석 요건을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회의록에 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 및 의결사항·그 밖의 토의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 회의록에 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 회의록을 3년간 보존하고 있다.
  • 결원 위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 IMAGE PROMPT — Gemini

A formal Korean meeting room with a long table where labor representatives and management representatives sit facing each other, one person taking notes on a laptop as meeting minutes, documents and name plates on the table, navy blue and neutral grey tones, realistic illustration style, balanced and cooperative atmosphere, soft overhead lighting, 16:9 aspect ratio.
📌 8편 핵심 요약
  • 설치 대상은 업종 위험도에 따라 다르다 — 위험 업종 50명 이상, 일반 업종 300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다.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의는 양측 각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 및 의결사항·그 밖의 토의사항이 모두 담겨야 한다.
  •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해 위원 전원 서명·날인을 받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음 편 예고
9편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성법
도급인·수급인 합동회의 구성·안건·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