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사업장 재해예방
& 온열·한랭질환 예방
CHAPTER 1 — 계절별 사업장 재해예방
미세먼지 / 폭염 / 호우·태풍 / 한파
단기 노출 시
호흡기계 질환 악화, 폐기능 저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질병 유발
장기 노출 시
심혈관질환, 호흡기계질환, 폐암 등의 발생 위험 증가
- 사업장 소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등 대기오염 정보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웹·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제공
- 작업 전 옥외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 방법 교육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옥외 장소(도로변, 공사장 등)에서의 작업 조정
- 미세먼지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은 미리 파악 후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 물을 충분히 섭취
- 옥외작업 후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연속 2시간 이상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의2
작업장소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측정
(측정이 어려울 경우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 활용 가능)
| 기온(℃) 습도(%)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40 | 26.6 | 27.6 | 28.5 | 29.5 | 30.4 | 31.4 | 32.4 | 33.3 | 34.3 | 35.3 | 36.2 | 37.2 | 38.2 |
| 50 | 27.6 | 28.6 | 29.5 | 30.5 | 31.5 | 32.5 | 33.5 | 34.5 | 35.4 | 36.4 | 37.4 | 38.4 | 39.4 |
| 60 | 28.4 | 29.4 | 30.4 | 31.4 | 32.4 | 33.5 | 34.5 | 35.5 | 36.5 | 37.5 | 38.5 | 39.5 | 40.5 |
| 70 | 29.3 | 30.3 | 31.3 | 32.3 | 33.3 | 34.3 | 35.4 | 36.4 | 37.4 | 38.4 | 39.5 | 40.5 | 41.5 |
| 80 | 30.0 | 31.1 | 32.1 | 33.1 | 34.1 | 35.2 | 36.2 | 37.2 | 38.3 | 39.3 | 40.4 | 41.4 | 42.4 |
| 90 | 30.8 | 31.8 | 32.9 | 33.9 | 34.9 | 36.0 | 37.0 | 38.1 | 39.1 | 40.2 | 41.2 | 42.3 | 43.3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 (폭염작업 일자별 기록,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
-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교육 실시
- 5대 기본수칙 준수
10년간 총 170명의 재해자 발생 — 그 중 150명(88%)이 2019~2023년 최근 5년간 집중 발생
산사태(54명), 하천재해(40명), 지하공간침수(34명)가 전체 128명(75%)을 차지
🌊 홍수·침수
- 배수로 정비 미비로 건물·지하구조물 침수
- 하천 인근 작업 중 급류에 휩쓸림
⚡ 감전
- 무너진 전주·전선 접촉
-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 취급
- 누전차단기·접지 불량
🧱 붕괴·매몰
- 토사유실·지반약화로 굴착면·옹벽 붕괴
- 흙막이·지보공 변위로 매몰
💨 전도·낙하
- 시설물·표지판 등 넘어짐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넘어짐
- 강풍으로 낙하물 발생
-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북상시기 및 호우특보 발효여부 수시 확인
- 비상사태 대비한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병원, 소방서, 경찰 등) 연락망 구축
- 유사시 근로자 대피로 확보 및 교육 실시
-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장비 확보 후 비치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등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내 사업장은 근로자 임시 대피 실시
- 지붕 위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외부작업 중지
- 유리창, 가설구조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
-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전선 등 접촉 금지
- 지하층 등 침수된 장소의 출입통제 (감전, 질식 위험)
- 사업장 주변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 등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침수된 건물, 공장 내부는 사전 환기조치 및 설비 재가동 전 안전점검 실시
- 침수 등 손상된 기계·설비 등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실시
- 수해복구 등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따뜻한 옷
3겹 이상 겹쳐 입어 보온성 강화
모자·두건·보온장갑·방수신발 착용
따뜻한 물
따뜻한 물과 당분 함유 음료 충분히 섭취
휴식
추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휴게시설 마련
한파특보 시 적절한 휴식 보장
CHAPTER 2 — 온열질환 예방
종류·증상·응급조치 /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 지체 없이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힘
- 얼음주머니를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에 대어 체온 낮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절대 금지
- 열원으로부터 벗어난 장소로 이동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 보충
-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내원 진료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 보충
- 경련이 일어난 근육 마사지
- 1시간 넘게 경련 지속, 기저질환이 심장질환인 경우,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 바로 응급실 방문 진료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둠
- 의식 소통이 가능한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함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부종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둠
⚖️ 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업주는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 선택하여 조치
단, ①②조치에도 계속 체감온도 31℃ 이상인 경우 반드시 ③조치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냉방·통풍장치, 그늘막 등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노출 감소
작업시간·속도·일정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체감온도 31℃ 초과 지속 시 반드시 적용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1시간마다 10분씩 분할도 가능)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효과 여부 주기적 확인)
- 온·습도계 비치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구비, KOLAS 인정 교정기관 교정 기기 사용 권장
- 온열질환 예방교육 — 폭염작업 전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예방·응급조치 요령 안내 (안전보건교육 / TBM 회의 / 게시물 / 온라인 안내 병행)
- 체감온도 기록·보관 — 폭염작업 일자별 체감온도·조치사항 기록,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 의무
-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 (제562조 제3항) — 의식 없음 → 119 즉시 신고 / 의식 있음 → 응급조치 후 회복 없을 시 신고
- 옥외작업 시 그늘진 휴게시설 제공 (제567조 제2항)
- 땀 많이 흘리는 작업장에 소금·음료수 비치 (제571조)
CHAPTER 3 — 한랭질환 예방
개념·종류·예방수칙·응급조치 요령
몸의 중심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가 심장·폐·뇌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
발생원인
저온 노출로 열 손실이 열 생성보다 빠를 때 발생
보통 기온 10℃ 이하에서 발생 (피로 상태에서는 18℃ 이하에서도 발생)
증상 단계
가벼운 — 떨림, 냉감각, 피로감, 손발 감각저하, 판단력 저하
중등도 — 떨림 심화, 말 느려짐, 혈압저하
심각 — 떨림 중단, 의식 혼미, 피부 청색증
심한 추위에 의해서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얼어버린 상태
발생원인
수 시간 동안 영하 2℃ 이하의 온도에 노출될 때 발생
손가락·발가락·코·귓바퀴 등 돌출 부위에 잘 생김
증상
피부가 따끔거리고 저리며 가려움
심하면 물집·통증·피부 경직 발생
차가운 물속에 오래 담그거나 습하고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손상
발생원인
발이 계속 젖어 있는 경우 16℃ 정도에서도 발생 가능
젖은 상태가 열 손실을 증가시켜 혈류 감소 유발
증상
붉은 피부, 따끔거림, 저린 느낌, 걸으면 통증
심하면 무감각, 경련, 부종, 물집
한랭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사지 말단·귀·코 등에 생기는 말초혈류장애에 의한 피부와 피하조직의 이상
발생원인
피부가 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발생
증상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
심하면 물집, 궤양이 생길 수 있음
👔 사업주 조치사항
- -12℃ 이하 시 한파특보 및 예방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안내
- 추운 시간대에 휴게시간 배치, 평소보다 자주·길게 부여
- 젖은 작업복·양말·장갑·신발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따뜻한 물과 따뜻한 휴게장소 제공
- 작업자끼리 짝을 지어 이상 징후 관찰
- 한랭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 중단 및 진료 지원
🦺 작업자 준수사항
-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3겹 이상 보온 의류 착용
- 모자, 두건, 마스크, 보온·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신발 착용
- 손발 마사지·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유지
-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 주기적으로 휴식
- 한랭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숙지
- 동료 이상 시 작업 중단 및 즉시 보고
-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 및 의료지원 요청 / 비상시 즉시 119 신고
-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줌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함
- 의식·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실시
- 가능한 빨리 따뜻한 공간으로 이동
- 동상 걸린 발로 걷지 않음
- 체온을 사용하여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함
-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금
- 동상 부위를 문지르거나 마사지 금지
- 신발과 젖은 양말 벗기기
- 발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
-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
- 해당 부위를 긁지 말 것
- 천천히 피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뒤,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