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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2026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및 예방

by Ergo 2026. 9. 10.

병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산재 상담이 바로 근골격계질환입니다. 무거운 의료장비를 옮기다가, 환자를 이동시키다가, 혹은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로 서류 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다", "손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골격계질환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를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하반기 정기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의 개념부터 예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건강장해

정의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무리한 힘 ②반복 동작 ③부적절한 자세.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작업일수록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원인 5가지

원인 대표 작업
① 부적절한 작업자세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머리 위·어깨 위로 들어올리는 작업,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목·허리·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② 과도한 힘 필요작업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어깨 위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 강한 힘으로 공구를 조작하거나 물건을 집는 작업
③ 접촉 스트레스 발생작업 손이나 무릎을 망치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④ 진동공구 취급작업 착암기, 연삭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 취급작업
⑤ 반복적인 작업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등을 반복하는 작업

출처: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SHEET 근골격계질환예방, KISA-보건-01

근골격계질환 발생 단계

근골격계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작업 중 통증·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작업능력 감소 없음
며칠간 지속, 악화·회복 반복

2단계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
화끈거려 잠을 설침

3단계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 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면
작업 수행 불가능, 다른 일도 어려움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에 11개 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조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이니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 작업유형
제1호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제2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3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4호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5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6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제7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제8호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9호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제10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11호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중량물 취급작업이란 작업자가 인력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기계·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작업자가 상당한 힘을 써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급 유형은 들기(lifting), 내리기(lowering), 밀기(pushing), 당기기(pulling), 운반하기(carrying), 들고있기(holding)의 6가지로 구분됩니다.

5kg 이상인 물체는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부착 — 해당 물품의 중량, 무게중심을 명기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생기는 대표 질환 3가지

질환 발생원인 주요 증상
요추부 염좌
(허리 삐끗)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구부리며 들어올리는 동작, 허리를 비틀거나 굽힌 자세 반복·유지, 외부 충격 요통, 무릎 윗부분까지의 하지 통증, 요추부 운동제한, 허리부분 근육 긴장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
중량물을 갑자기 들거나 비틀면서 들어올리는 동작,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반복작업·진동작업·장시간 운전 허리통증, 엉덩이→허벅지→종아리→발로 이어지는 저림/찌릿한 통증
근막통 증후군 같은 근육의 반복적 사용, 잘못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과도한 부하, 한랭·진동 노출 국소통증(누르면 멀리까지 통증 전파), 근육 뻣뻣함, 피로·두통·어지럼증 동반 가능

출처: 한국안전보건공단, 올바른 중량물 취급, 2012-교육미디어-938

중량물 취급작업의 위험요인

  • 취급물의 특성: 안정성·유동성, 무게중심 위치, 무게와 부피, 손잡이 조건
  • 작업자세: 비틀림·불균형 자세, 물체와의 거리, 허리 굽힘, 균형 유지
  • 작업의 반복성과 지속시간: 지속시간, 동일 동작의 반복, 휴식 부족
  • 작업환경: 온도·습도, 조명 상태, 바닥 조건, 공간협소·장소부족

인력 운반작업의 권장 하중

중량물 취급작업의 작업부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모든 요인을 매번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별·연령·작업특성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권장하중 지침을 활용합니다.

ILO 권고치 (최고 무게, kg)
성별 14~16세 16~18세 18~20세 20~35세 35~50세 50세~
14.618.522.624.520.613.6
9.811.713.714.612.79.8
KOSHA 권고치 (최고 무게, kg)
작업형태 성별 18세 이하 19~35세 36~50세 51세 이상
일시작업
(시간당 2회 이하)
25302725
17201715
계속작업
(시간당 3회 이상)
12151310
81085

📌 NIOSH 들기작업 권장하중 계산 지침

기본 최대 권장하중은 23kg이며, 작업조건이 나빠질수록 권장하중은 감소합니다. 다음 6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몸에서 손까지의 수평 거리(H) · 손의 높이(V) · 물체 이동의 수직 거리(D) · 허리의 비틀림 각도(A) · 작업 지속시간과 반복 빈도(F) · 물체의 손잡이 상태(C)

KOSHA GUIDE(M-46-2012)의 팔 높이별 허용 무게 기준도 참고할 만합니다. 남성 기준 팔꿈치 높이에서는 최대 20kg, 여성 기준으로는 13kg까지가 권장 범위이며, 어깨 높이·종아리 높이처럼 팔에서 먼 위치일수록 허용 무게가 낮아집니다.

안전한 중량물 취급요령

✅ 작업 전 확인하기

☐ 물건의 무게, 형태 등 미리 확인

☐ 작업에 적합한 복장(작업복 및 보호구) 착용

☐ 손으로 어디를 어떻게 잡고 이동할지 확인

☐ 이동 경로 사전 확인

✅ 밀기와 당기기

☐ 밀 때는 앞으로, 당길 때는 뒤로 체중을 실음

☐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피하기

☐ 운반보조도구 사용 시 손잡이 유무와 높이 확인

☐ 운반 대차의 바퀴가 잘 굴러가는지 확인

☐ 작업장 바닥은 견고·평평·깨끗하게 유지

✅ 운반하기

☐ 운반 전 최단거리 결정,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함

☐ 운반경로 상 걸림 요소·바닥 요철 여부 확인 후 제거

☐ 긴 물건을 공동으로 나를 때는 같은 쪽 어깨에 메고 신호에 맞춰 작업

☐ 공동 운반작업은 체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 들기와 내리기

☐ 들거나 내릴 때 척추의 형태를 곧게 유지

☐ 허리 부분이 굽혀지거나 회전되는 동작 피하기

☐ 물체를 몸에 밀착, 신체 중심선상에 위치시킨 후 다리를 굽혀 들어올림

☐ 양발을 적당히 벌려 균형 유지, 물체는 양발 중앙에 위치

☐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 후 손가락·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물건을 내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작업 유형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정형 작업 중 가벼운 작업이면서 다리부위 여유공간이 넉넉하고 일어서는 빈도가 적다면 앉아서 하는 작업이 권장되고, 힘든 작업이거나 이동형 작업이라면 서서 하는 작업이 권장됩니다(이때 발걸이·발받침대 사용).

개선영역 주요 내용
작업표준 설정 신규설비 도입 시 작업표준 재검토, 작업특성 고려한 작업시간·작업량 설정, 기계 속도는 신체특성에 맞게 조정, 야간작업 시 작업량 축소, 반복작업 연속수행 방지, 작업방법 효율적 설계
작업공간·기기 배치 작업공간 확보,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손 닿기 편한 위치에, 중요 물품은 시야·동선 내 배치, 연속 사용 물품은 순서대로 배치, 서서 하는 작업 시 발받침대 제공, 자연 자세로 조작 가능한 기기 배치
작업대 및 의자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낮은 위치가 적절(정밀작업은 약간 높게), 정상작업영역 이내에서 작업, 의자는 높이·등받이·깊이 조절 가능하고 체형에 맞는 허리 지지 필요
수공구 설계·선택 가볍고 손목이 비틀리지 않는 형태, 손잡이는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무리한 힘이 필요한 공구는 동력공구·지그 사용, 진동공구는 진동전달이 작은 제품 선택 및 사용시간 제한
중량물 취급 개선 5kg 이상 중량물은 중량·무게중심 표시 및 보조도구 사용, 운반구 손잡이는 인체공학적 구조로 설계, 무거운 물건은 2인 이상 균등 분담,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충격 흡수성 있는 재질, 기계화·자동화·보조기기 활용
작업자세·동작 엉거주춤·구부림·젖힘·비틀림 등 허리 부담 자세 금지, 동일 자세 장시간 유지 금지, 들기·밀기·당기기 동작 최소화, 시선은 정면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비틀기 동작 피함
기타 작업 요인 쾌적한 환경 유지, 위험면 직접접촉 방지, 짧게 자주 휴식, 편안한 휴게공간 제공

출처: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지침, 2012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신체 상해의 방지나 유연성의 증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근무 전후에 실시하는 인체의 부분 및 전신운동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유의사항을 지키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①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근육을 신전시킴

② 신전시키고 있는 근육에 의식을 집중해서 실시

③ 호흡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이완된 상태에서 실시

④ 무리하지 않고 기분 좋은 당김 정도로 실시 (오버스트레칭 금지)

⑤ 하나의 동작을 10~20초간에 걸쳐서 실시

오늘의 핵심 정리

✔ 근골격계질환은 무리한 힘·반복 동작·부적절한 자세가 겹칠 때 발생하며, 통증이 방치되면 1단계에서 3단계(작업 수행 불가)까지 진행됩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개 호(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는 유해요인조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 5kg 이상 물체는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부착하고, ILO·KOSHA·NIOSH 권장하중 기준을 참고해 작업부하를 관리해야 합니다.

✔ 작업표준, 공간·기기 배치, 작업대·의자, 수공구, 중량물 취급, 작업자세까지 전방위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예방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