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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tory/2026

위험성 평가의 이해

by Ergo 2026. 9. 5.

현장을 돌다 보면 "위험성평가, 서류 작업 아니야?"라고 묻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하면서 저 역시 처음에는 위험성평가를 연례행사처럼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의 사고 예방 체계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 정기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의 개념부터 실시 절차까지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란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가? (강도)
  • 위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빈도)
  •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가?
  • 근로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부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 규정
⚠ 참고 —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법조항이 신설되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본격 도입되었고, 최근에는 미실시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권장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 —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유일한 사전 절차
  • 노사 협력과 현장 참여 —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야 실효성이 생김
  • 법상 의무 준수 — 미실시 시 제재 대상
  • 위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 — 재해 비용, 작업 중단 손실 감소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2023년 인식조사)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을까요? 케이스텟컨설팅의 2023년 위험성평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업종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구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기타산업
실시함(%) 71.8 67.7 89.2 63.0
미실시(%) 28.2 32.3 10.8 37.0

출처: 2023 위험성평가인식조사, 케이스텟컨설팅

건설업은 89.2%로 실시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타산업은 63%에 그쳐 업종 간 격차가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시한 곳 중 82.2%(전체 기준)가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예방에 "매우 도움됨" 또는 "다소 도움됨"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시작하면 효과를 체감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방법은 체크리스트법(50.1%)빈도·강도법(47.3%)이며, 건설업은 빈도·강도법 비중이 64%로 특히 높았습니다.

⚠ 현장의 애로사항
실시 인력 부족(59.7%), 시간·비용 부담(49%), 방법 및 절차 이해의 어려움(39.1%)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근로자들의 낮은 참여도(70%)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와 대상

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업종이나 규모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실시 주체

역할 담당
실시 주체 사업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실무 지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현장 참여 (필수) 관리감독자, 근로자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히 중요합니다. 서류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의 시선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평가가 됩니다.

Q. 도급사업장인 경우 위험성평가는 누가 하나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주된 사업 여부나 작업의 혼재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도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청소·경비처럼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도급 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해 필요 시 개선하는 방식으로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대상입니다.

  • 업무 중: 매일 같은 장소에서의 반복 작업 + 임시·수시 작업
  • 근로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

매우 경미한 부상·질병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동일한 작업은 묶어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아차사고·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장 내 아차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은 반드시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 사다리에서 미끄러질 뻔한 사고, 지게차 접촉 사고 직전 상황, 산소용기 호스 파손 등)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없었는지 지체 없이 재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하나

일반적인 절차는 최초 평가 → TBM → 수시 평가 → 정기 평가 → 위험성 재검토(중대재해 발생 시) 순으로 이어집니다.

① 최초 평가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실시합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작업·공사는 작업 개시 후 지체 없이 시행합니다.

Q. 건설업은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전 공종 협력업체가 투입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근로자 등이 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초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협력업체는 계약 후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최초 평가를 시행합니다.

② 수시 평가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실시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 평가

최초 평가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며, 최초 평가와 수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
  •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체계에 대한 진단

Q. 첫 정기 평가는 정확히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초 평가를 실시한 날'이란 사업장 성립일이 아니라, 모든(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과 함께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된 날을 의미합니다.

④ 상시 평가 (선택)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되어 일일이 수시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아래 주기의 상시 평가 체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기 활동 담당 목적
매일 TBM 관리감독자·근로자 현장 위험요인 공유
매주 공유·점검회의 안전·보건담당자 공정·작업 위험요인 공유
매월 위험성평가 사업주·근로자 전반적 위험요인 공유

출처: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방법

기존에는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이 대표적이었는데, 2023년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핵심요인 기술법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두 방법은 특히 공정이 간단하고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권장됩니다.

위험성평가 6단계 수행방법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조직 구성, 실시 시기·방법·절차, 근로자 참여 및 공유방법, 기록·보존 방법)
  • 위험성 수준(3단계 또는 5단계)과 판단기준 설정
  • 작업표준, 물질안전보건자료, 재해사례, 작업환경측정 자료 등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 교육
💡 5인 미만 사업장은 1단계(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대상 시간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사업주 교육사업주·단위사업장 책임자2시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사업주4시간
평가담당자 교육위험성평가 담당자 등16시간
전문가 양성 교육희망자18시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함께 활용하되, 사업장 순회점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순회점검: 원칙적으로 사업장 전체 대상, 완전히 동일한 장소는 생략 가능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사내 이메일, 제안함, 포스트잇 등 창구 마련
  • 설문조사·인터뷰: 임시·수시 근로자까지 포함, 현장책임자 인터뷰
  • 안전보건자료: 작업절차서, 공정흐름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활용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업 목록화 후 유해·위험요인 여부 점검

3단계.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허용 가능한 기준을 넘어서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감소대책은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위쪽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순서 방법 예시
1. 제거위험요소 제거밀폐공간 내 기계 → 외부로 재배치
2. 대체위험요소 대체메탄올 → 에탄올
3. 공학적 통제위험요인과 작업자 격리방호장치 설치
4. 행정적 통제작업방법 변경작업허가제 도입
5. PPE개인보호구송기마스크 등 사용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즉각적으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이후에는 그 방법이 실제로 위험을 줄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다음 내용을 공유합니다.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 위험성 감소대책과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

Q. 게시, 주지 등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사업장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 오프라인 게시판, 온라인 공지 등 어떤 방법이든 효과적이라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를 얼마나 참여시켜야 하나요?

지침에서 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근로자 참여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직장·조장·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 참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단계. 기록 및 보존

기록은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오늘의 핵심 요약

  •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의 법적 의무이며,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근로자의 협업으로 완성됩니다.
  • 최초 평가(1개월 이내) → 수시 평가(변경·사고 발생 시) → 정기 평가(1년 주기)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 절차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공유 → 기록·보존의 6단계입니다.
  • 도급사업장은 도급인·수급인이 각각 실시해야 하며, 아차사고와 중대재해는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록은 3년간 보존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