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교육/2026

위험물 취급 시 작업안전관리

by Ergo 2026. 9. 6.

현장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위험물 취급 작업을 말합니다. 가스 용기를 옮기거나 산을 소분할 때,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가 순식간에 커지는 걸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교육 자료는 위험물의 정의부터 물질별 취급·보관 요령, 현장에서의 작업안전 원칙까지 다루고 있어, 함께 정리하며 다시 한번 기본을 짚어보겠습니다.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이란 상온(25℃)·상압(1기압) 상태에서 공기 중 산소나 수분과 반응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위험물의 성질 및 특징

  • 산소·수소·물과 빠른 발열반응
  • 가연성·유독성 가스 발생
  • 화재·폭발·폭음 위험
  • 충격·마찰·가열에 민감

법률에 따른 분류 체계

위험물은 적용 법률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두 체계를 혼동하기 쉬운데,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7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6류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제1류 산화성 고체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제4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부식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급성 독성 물질
⚠ 참고 — 두 법은 목적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GHS(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에 가까운 7종 체계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저장·취급 시설 안전관리" 관점에서 6류 체계를 사용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두 법에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별 저장 및 취급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7종 위험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물질마다 취급 시 주의사항과 보관 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표지판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인 수칙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입니다. 가열·마찰·충격 또는 점화원에 의해 분해되면 가스화·부피 팽창을 거쳐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시킵니다.

주요 물질: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기과산화물 등

구분주의사항
취급 시점화원 접근 철저히 차단, 가열·마찰·충격 금지 / 강산화제·강산류·금속산화물 등 이물질 혼입 방지 / 접지·방폭형 전기기계기구·피뢰설비 설치로 정전기·낙뢰 폭발 방지
보관 시방호벽 설치 및 격리로 인접 시설과 분리 / 다른 위험물과 혼재 금지, 전용 저장소 사용 / 화약류는 저장량에 따른 보안거리 유지 필수 / 소분 저장 원칙, 용기 파손·누출 방지 조치

② 물반응성 물질

물과 접촉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서, 물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입니다.

주요 물질: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분말, 금속분말, 유기금속화합물 등

구분주의사항
취급 시소량 운반 시 완전히 밀봉된 용기 사용, 필요 최소한의 양만 운반 / 해머 등을 이용한 밀봉 뚜껑 개폐 금지 / 취급 시 반드시 장갑·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보관 시드럼·용기 완전 밀폐 및 건조하여 내화 시설 갖춘 저장실·건물에 실온 저장 / 빗물·지하수 유입 차단, 물·수증기 배관 금지, 스프링클러 설치 금지 / 다른 위험물·수용액·흡습성 물질과 혼합 저장 금지 / 저장소 상부에 환기시설 설치

③ 산화성 물질 (가스·액체·고체)

구분정의특징
산화성 가스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잘 되도록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가스가연성 물질을 쉽게 점화, 에너지가 큼
산화성 액체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지만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부식성·유독성, 가연물·약품 접촉 시 폭발 위험
산화성 고체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지만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열·충격·약품 접촉 시 폭발 위험

주요 물질: 염소산 및 그 염류, 브롬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화산화물 등

  • 산화성 가스: 통풍·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고압 상태에서 기름류 가연물이 존재할 경우 금속화재 위험.
  • 산화성 액체: 내산성 용기 사용, 증기는 유독하므로 보호구 착용.
  • 산화성 고체: 통풍이 잘 되는 차가운 곳에 보관, 점화원과 멀리 이격.

④ 인화성 액체

상온·상압에서 액체 상태로서 불에 탈 수 있는 액체입니다.

주요 물질: 가솔린, 아세톤, 메틸/에틸알코올, 등유, 경유 등

구분주의사항
취급 시용기 가압·절단·용접·납땜·접합·구멍뚫기·연마·열 접촉 금지 / 용기 덮개 사용으로 증발 억제 / 전기기계기구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피뢰설비 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 및 배기설비 가동, 용기 밀폐 상태 확인 필수 / 절대 금연·화기 엄금 /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착용
보관 시환기가 잘되는 곳에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여 보관 /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접지 및 본딩 실시 / 저장탱크에는 방유제 설치로 유출 대비

⑤ 인화성 가스

폭발하한이 13%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입니다.

주요 물질: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구분주의사항
취급 시누출되지 않도록 밀폐 구조로 취급 / 가스 경보장치 설치로 누설 여부 즉시 확인 / 흡연·용접·그라인딩 작업 및 비방폭형 전기기기 사용 금지 / 설비와 인체의 정전기 제거를 위해 철저히 접지
보관 시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저장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 / 용기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보관 / 사용 전 용기의 부식·마모·변형 상태 점검 필수

⑥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고,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눈·피부 접촉 시 실명·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준 농도예시
부식성 산류20% 이상 / 60% 이상염산·황산·질산(20%↑) / 인산·아세트산·불산 등(60%↑)
부식성 염기류40% 이상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 취급 시 개인보호구
· 일반작업: 전면보안경, 내화학장갑, 내화학장화, 내화학앞치마
· 비상대응 및 수리작업: 내화학복, 공기호흡기
(그 외 보안경, 피부보호용 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도 함께 준비)

탱크로리 등 대량 이송 작업 시

  • 배관을 통해 이송할 경우 배관 주입구에 물질명 기재
  • 대량 이송장비 호스, 배관 등은 주기적 점검
  • 작업자는 적합한 보호구 착용

드럼 등 소량 이송 작업 시

  • 20L 이상 취급 시 드럼 펌프 등 사용
  • 버킷 등 개방 상태에서의 부식성 물질 이송 최소화
  • 버킷 사용 시 내용물을 반 이상 채우지 않음

⑦ 급성독성물질

구강,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유해의 정도가 높아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 독성물질 누출의 위험성
인근 근로자·비상대응관계자·주민까지 상해·사망 위험이 있으며, 무색·무취인 경우 상당 시간 누출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액상 누출 시 수질오염을, 가스 누출 시 일정 반경 내 상해·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취급 시 안전 수칙

  • 모든 작업에 대한 표준안전작업절차를 정하고 절차에 따라 작업
  • 작업 시작 전 휴대용 가스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누설 확인
  • 독성가스의 특성과 잠재위험에 따라 적절한 보호장구 선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작업 전 취급물질의 유해위험성·안전취급방법 교육
  • 독성가스 취급 시 환기 상태, 국소배기장치 및 중화처리설비 가동 여부 확인
  • 독성가스 누출 대비 사고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훈련 실시

위험물 취급장소에서의 작업안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물질별 금지행위, 작업 시 관리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위험물 취급 시 기본 원칙

원칙 세부 내용
화기·점화원 금지위험물 주변·상부에서 불꽃/아크/고온 기계·공구 사용 금지
환기·통풍 확보통풍 불충분 시 산소로 환기 대체 금지, 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
정리정돈·정전기 관리가연물 최소화, 정전기 대전 방지 접지 유지
허가량·구분 보관지정량 초과 금지, 물질별 분리보관, MSDS 비치·표지

물질별 금지행위 요약

  • 폭발성 물질: 화기·점화원 접근 금지, 가열·마찰·충격 금지
  • 물반응성 물질: 물·수분과 접촉 금지, 충격·마찰 금지
  • 산화성 물질: 분해 촉진 가능성이 있는 물질과의 접촉 금지, 충격·가열·마찰 주의
  • 인화성 액체·가스: 화기·점화원 접근 금지, 압축·가열·주입 작업 시 위험관리 필요
  • 부식성·독성 물질: 누출 방지 및 보호구 착용 필수, 인체 접촉 방지 조치 강화

작업 시 관리조치

  • 작업허가제 적용: 화기·밀폐공간·전기/엔진 사용·하역·공사 등을 허가서로 관리
  • 사전 조치: 잔류 위험물 제거, 설비 격리·차단, 주변 가연물 이격, 불티 방호

상황별 위험물 안전조치

① 가스용기 취급 시

용기 40℃ 이하 유지, 전도·충격 방지 / 운반 시 캡 씌우기 / 밸브 서서히 개폐 / 사용 중 용기와 예비 용기 구분

② 주입·하역 작업 시

연결·누출 점검(호스·커플링·플랜지 누출점 확인, 접지·클램프 확실히 체결) / 혼유·잔류 주의(가솔린 잔류 설비에 등유·경유 주입 전 세척 또는 불활성가스 치환) / 관리자 입회(하역·불출 시 관리자 입회, 소화기·흡유재 비치)

③ 누출 시 비상조치

초동조치: 국부 누출은 접근 경고·출입 통제, 광역 누출은 비상벨 작동 후 즉시 대피
개인보호구: 적정 보호구 착용 후 응급조치
대피·신고: 전원 차단, 초기진압 시 적합한 소화기 사용, 대형사고 시 즉시 119 신고 및 대피

📌 오늘의 핵심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7종)과 위험물안전관리법(6류)의 분류 체계는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물질별로 취급 시 주의사항보관 시 주의사항이 다르며, 특히 물반응성 물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금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인화성 가스 용기는 40℃ 이하 유지가 핵심이고, 부식성 물질은 작업 종류(일반작업/비상대응)에 따라 보호구를 다르게 갖춰야 합니다.
  • 현장에서는 화기·점화원 금지, 환기 확보, 정전기 관리, 지정량·분리 보관이라는 4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누출 사고 시에는 국부·광역을 구분한 초동조치 → 보호구 착용 → 대피·신고 순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