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척제 하나 잘못 다뤄서 사람이 죽는 사고,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라는 물질, 이름도 낯설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두 건의 사망 사고를 낸 물질입니다. 몸에 쏟아졌는데 "작업 끝나고 닦으면 되겠지" 하다가, 혹은 얼굴에 분사된 걸 씻어냈는데 20여 분 후 급성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MSDS를 제대로 읽고 교육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교육에서는 유해위험물질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유해위험물질이란
정의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재·폭발·부식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
유해위험물질의 4가지 특징
- 산소·수소·물과 빠른 발열반응
- 가연성·유독성 가스 발생
- 충격·마찰·가열에 민감
- 화재·폭발·폭음 위험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화학물질인데 산업안전보건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분류 체계를 다르게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7종 | 위험물안전관리법 — 6류 |
|---|---|
|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제1류 산화성 고체 |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 인화성 액체 | 제4류 인화성 액체 |
| 인화성 가스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 부식성 물질 | 제6류 산화성 액체 |
| 급성 독성 물질 | —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물질 7종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주요 물질: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기과산화물 등
②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주요 물질: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분말, 금속분말, 유기금속화합물 등
③ 산화성 물질
| 산화성 가스 |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하는 가스 |
| 산화성 액체 | 그 자체로 연소하지 않아도 산소를 발생시켜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
| 산화성 고체 | 그 자체로 연소하지 않아도 산소를 발생시켜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
주요 물질: 염소산 및 그 염류, 브롬산 및 그 염류, 요오드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화산화물 등
④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주요 물질: 가솔린, 아세톤, 메틸/에틸알코올, 등유, 경유 등
⑤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그리고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주요 물질: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⑥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고,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부식성 산류 | 농도 20% 이상 염산·황산·질산, 농도 60% 이상 인산·아세트산·불산 등 |
| 부식성 염기류 | 농도 40% 이상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
⑦ 급성 독성 물질
단시간 동안 입·피부·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때 급성 건강피해(중독·상해·사망)를 일으키는 물질
| 경구투입 | 쥐에게 먹여 50%를 사망시키는 양 |
| 경피흡수 | 쥐·토끼 피부에 노출해 50%를 사망시키는 양 |
| 흡입 | 쥐가 4시간 동안 흡입해 50%를 사망시키는 농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이해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방법을 기술한 설명서.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담습니다.
도입 연혁
| 시기 | 내용 |
|---|---|
| 1996.07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MSDS 제도 도입 (5인 이상 사업장) |
| 2000.08 | MSDS 제도 확대·적용 (5인 미만 사업장) |
| 2006.09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제도 도입 — 작성방법 및 경고표지 양식 국제적 통일 |
⚠ 사고 사례로 보는 MSDS의 중요성 — TMAH
Case 1: TMAH 세척제가 몸에 쏟아졌으나, 작업이 끝난 후 닦으려다 급성중독으로 사망
Case 2: TMAH가 얼굴·목 등에 분사되어 샤워실에서 닦아냈으나 20여 분 후 급성중독으로 사망
TMAH의 MSDS에는 이미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 "근육약화 및 호흡기마비 야기", "미스트·연무가 기도에 자극" 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MSDS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MSDS 적용대상 vs 적용 제외대상
| 적용 대상 | 적용 제외 대상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
식품·식품첨가물 / 의약품·의약외품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농약·비료·사료 / 방사성물질·원료물질 / 위생용품·일반소비자용 생활화학제품 / 의료기기·첨단바이오의약품 / 화약류 / 폐기물 |
MSDS의 게시 및 근로자 교육
게시 위치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게시 내용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근로자 교육은 작업 신규 배치 시, 새로운 물질 도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시 실시합니다.
경고표지 부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양도·제공자 | 사업주 |
|---|---|
|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지 부착(인쇄) | MSDS 대상물질 용기에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맞춰 경고표시 |
경고표지의 구성: 명칭, 신호어(위험/경고),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그림문자, 공급자정보
경고표지 색상 규정
- 바탕색 → 흰색 / 글씨·테두리 → 검정색
- 그림문자: 그림 → 검정색 / 테두리 → 빨간색 / 바탕 → 흰색
예외: 1L 미만 소량용기이고 표면 색상이 두 가지 이하(검정 제외)일 때에 한해, 용기 바탕색을 그림문자 바탕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MSDS 16개 항목 72개 세부항목
MSDS는 16개 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가 없으면 "자료 없음",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단, 혼합물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이 물리적 위험성 1% 미만이거나 건강·환경 유해성 0.1% 또는 1% 미만인 경우 해당 항목 정보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9 | 물리화학적 특성 |
|---|---|---|---|
| 2 | 유해성·위험성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 4 | 응급조치 요령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5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13 | 폐기 시 주의사항 |
| 6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15 | 법적 규제 현황 |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GHS 분류기준의 물리적 위험성 16종(01 폭발성물질 ~ 16 금속부식성물질)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 12종(17 급성독성 ~ 28 환경유해성)은 구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유해성·위험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항목 2를 읽을 때 유용합니다.
항목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에서 자주 나오는 노출기준 용어는 이렇습니다.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일 8시간 작업기준
- 단시간노출기준(STEL): 1회 15분간 노출기준
- 최고노출기준·천장값(C):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가요?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판매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혼합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MSDS 게시 대상 작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작업장은 사업장의 하위개념으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행해지는 개개의 현장으로서 주로 건물별로 판단합니다. 사업장 면적, 공정 구성 등 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Q. A4 20여 장 분량의 MSDS, 어떻게 게시·비치해야 하나요?
특별한 양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이면 됩니다.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바인더·파일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 비치하면 됩니다.
Q. MSDS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교육대상은 MSDS 대상물질의 제조·수입·사용·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입니다. 교육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며, MSDS 교육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MSDS의 개정 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에서 MSDS의 변경(개정)이 필요한 항목만 규정할 뿐, 별도의 개정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변경 필요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여 필요 시 개정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 유해위험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7종, 위험물안전관리법상 6류로 나뉜다
-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안전한 취급방법을 기술한 16개 항목·72개 세부항목의 설명서다
- 대상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게시 의무가, 취급 근로자에게는 교육 의무가 있다
- 경고표지는 명칭·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그림문자·공급자정보로 구성된다
- TMAH 사망 사고처럼, MSDS를 읽고 숙지하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실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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