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고 보고서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착·절단 사고는 "이미 알고 있던" 위험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의 간극이죠. 2026년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정리하면서,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종류부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까지 실무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종류와 위험점
- 방호조치 의무와 성능유지
- 안전인증 제도
-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1.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종류
기계설비의 위험점 6가지
기계에 손이나 몸이 끼이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해진 '위험점'에서 발생합니다. 아래 6가지 위험점의 정의와 예시를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현장 점검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점 | 의미 및 예시 |
|---|---|
| 협착점 |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 (예: 프레스기, 전단기, 성형기) |
| 끼임점 |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 형성 (예: 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하우징) |
| 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예: 날·커터를 가진 기계) |
| 물림점 |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 (예: 롤러와 롤러, 기어와 기어) |
| 접선 물림점 | 회전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 (예: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
| 회전 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 (예: 회전축, 커플링) |
2. 방호조치 의무와 성능유지
| 기계·기구 | 방호장치 |
|---|---|
|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방호조치 성능유지 의무 (시행규칙 제99조)
- 방호조치 해체 시 사업주 허가 필요
- 해체 사유가 끝나면 즉시 원상복구
- 기능 상실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
근로자가 기능상실을 신고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 실시 (수리, 보수, 작업중지 등)
3. 안전인증 제도
유해위험기계에 대해서는 사용 후 대책보다 설계·제조·유통 단계에서의 조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한 두 축이 안전인증(제6장 제2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제6장 제3절)입니다.
· 의무대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설치·이전·구조 변경 시 포함)
· 인증표시: 인증된 제품에 KCs 또는 S마크 부착
안전인증 대상품
| 위험기계기구 | 방호장치 | 보호구 |
|---|---|---|
| 프레스·전단기·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8종 — 적용/제외 대상
| 기계기구 | 정의 | 적용대상 | 제외대상 |
|---|---|---|---|
| 프레스·전단기·절곡기 | 금형·칼날·절곡날 사이에 물질을 넣고 압축·절단·굽힘 가공하는 기계 | - | 위험도 낮은 장비, 스트로크 6mm 이하로 신체 진입 불가능한 구조 |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호이스트·차량탑재형 포함) | 정격하중 0.5톤 이상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받는 기중기 등 건설기계 |
|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기계 | - | 적재하중 0.49톤 이하 건설용, 0.09톤 이하 이삿짐용, 운반구 바닥면적 0.5㎡·높이 0.6m 이하, 자동차정비용, 사람 접근 우려 없는 자동화설비 전용 |
| 압력용기 | 화학공정용 또는 기타 공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질소 취급용기 | 설계압력 게이지 압력 0.2MPa 초과 | 위험성 낮거나 소형 구조의 용기, 타 법령 관리 설비 |
| 롤러기 | 2개 이상의 롤러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재료를 압력으로 소성변형·연화시키는 기계 | - | 작업자 접근 불가한 밀폐형 구조(출입문 연동 자동정지) |
| 사출성형기 |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열경화성 플라스틱·고무를 두 금형 사이에 주입해 성형하는 기계 | - | 특수 공정·별도 목적, 위험도 낮거나 구조가 다른 사출성형기 |
| 고소작업대 | 작업대·연장구조물·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설비 | - | 위험성 낮은 설비, 고정 설치·특수 용도 설비 |
| 곤돌라 | 로프·강선에 매달린 발판이나 작업대를 승강장치로 상하 이동시키는 설비 | - | 크레인 부착형, 엔진 구동형, 설치각도 45° 이하, 이동식(사업장 내 옮겨 설치) |
안전인증 절차
안전인증 신청 (제조자) → 기술문서 심사 → 사업장 심사 → 제품 심사 → 적합 시 인증서 발급 (안전인증기관)
인증 표시 구분
| 구분 | 표시 | 발급 서류 |
|---|---|---|
| 의무 안전인증 | KCs 마크 | KCs 안전인증서 |
| 임의 안전인증 | S 마크 | S마크 안전인증서 |
| 자율안전확인 | KCs 마크 | KCs 신고증명서 |
4.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 의무대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인증표시: 신고·수리된 제품에 KCs 마크 부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10종
| 기계기구 | 적용대상 | 제외대상 |
|---|---|---|
| 연삭기·연마기 | 산업용으로 고정 설치된 비휴대형 | 휴대용 연삭기·연마기 |
| 산업용 로봇 |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 + 전용 제어기를 갖춘 고정식 로봇 | - |
| 혼합기 | 산업용 고정식 혼합기 중 위험요소가 있는 장비 | 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200L·1kW 미만 소형, 식품용 |
| 파쇄기·분쇄기 | 산업용 파쇄기·분쇄기 | 별도 없음 |
| 식품가공용기계 | 식품파쇄기·절단기·혼합기, 제면기 | 1.2kw 이하 소형, 가정용 |
| 컨베이어 | 이송거리 3m 이상 | 이송거리 3m 미만 소형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4주식·2주식·시저식 | 별도 없음 |
| 공작기계 |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복합형 CNC 포함) | 별도 없음 |
|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 둥근톱기계, 기계대패, 루타기, 모떼기 기계, 띠톱기계 | 별도 없음 |
| 인쇄기 | 절단기·제본기·종이반전기 등 부속장치 포함 | 사무용 복합기, 3D프린터, 현수막 출력용 플로터 |
이 외에 아세틸렌용·가스집합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기계용 반발예방장치·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가설기자재 등의 방호장치와 안전모·보안경·보안면(안전인증대상 제외) 보호구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5.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 의무대상: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 소유주가 검사 의무
· 검사기준 적합 시 직접 부착 가능한 안전검사 합격표시 발급
2026년 6월부터 안전검사 대상이 기존 13종에서 혼합기, 파쇄기/분쇄기가 추가되어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제외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별 적용/제외 대상
| 기계기구 | 적용대상 | 제외대상 |
|---|---|---|
| 프레스 | 압력능력 3톤 이상인 프레스/전단기 | 법령상 제외 특정 장비, 스트로크 6mm 이하, 회전날·슬리터류 등 구조적 특성상 인증 제외 장비 |
| 크레인 | 정격하중 2톤 이상 (차량탑재형 이동식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건설기계, 재활용 처리용, 차량 견인·구난용(레커차 등) |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리프트 (기존 0.5톤 이상에서 확대) | 0.49톤 이하 건설용, 0.09톤 이하 이삿짐용, 바닥면적 0.5㎡·높이 0.6m 이하, 자동차정비용, 사람 접근 우려 없는 전용설비 |
| 압력용기 | 설계압력 0.2MPa 초과(대기압+0.2MPa 이상)인 모든 압력용기 | 위험성 낮거나 타 법령으로 안전성 검증된 용기 |
|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 | 크레인 설치형, 엔진 직접 구동형, 지면 45° 이하 설치 |
| 국소배기장치 | 유해물질 49종(별표12) 취급 시 설치한 장치 | 최근 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50% 미만, 이동식 장치 |
| 원심기 | 동력으로 작동하는 산업용 원심기 | 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원주속도 300m/s 초과, 원자력 공정 전용, 연속공정 자동조작, 화학설비 해당 |
| 롤러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롤러기 | 밀폐형 구조 + 출입 시 자동정지장치 설치 |
| 사출성형기 | 동력구동식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 294kN(30톤f) 미만, 수동형, 반응형·압축형·이송형, 장화제조용, 블로우몰딩 |
| 고소작업대 | 동력으로 작업대를 이동시키는 차량탑재형 | 테일리프트, 승강높이 2m 이하, 항공기 지상지원장비, 소방장비, 검정받은 농업용 고소작업차 |
| 컨베이어 |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등이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전체 | 소형·저출력, 사람 운송용·특수 환경용·밀폐용 등 위험도 낮은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 3개 이상 회전관절을 가진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로봇 셀 전체 | 밀폐형·격벽 구조 등 특정 조건 모두 충족 시 |
안전검사의 면제
안전검사의 주기
| 구분 | 해당 설비 | 최초 안전검사 | 정기검사 주기 |
|---|---|---|---|
| 일반기계설비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 2년마다 |
| 양중기 | 건설현장용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마다 |
| 이동식/차량탑재형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 2년마다 |
※ 압력용기 예외: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확인받은 경우 4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가능
- 방호조치 없는 유해위험기계는 양도·대여·설치·사용 불가 (산안법 제80조)
- 안전인증(의무·임의) → KCs·S마크 / 자율안전확인신고 → KCs 마크
- 안전인증 미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6월부터 안전검사 대상 13종 → 15종 확대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추가)
- 일반기계설비 안전검사 주기: 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건설현장용 양중기(크레인·리프트·곤돌라): 최초 6개월 이내, 이후 6개월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검사 매뉴얼(2021)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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