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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tory/2026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by Ergo 2026. 8. 30.

현장에서 사고 보고서를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착·절단 사고는 "이미 알고 있던" 위험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다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의 간극이죠. 2026년 하반기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정리하면서,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종류부터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까지 실무자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 이 글의 순서
  1.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종류와 위험점
  2. 방호조치 의무와 성능유지
  3. 안전인증 제도
  4.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5.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1.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종류

기계설비의 위험점 6가지

기계에 손이나 몸이 끼이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해진 '위험점'에서 발생합니다. 아래 6가지 위험점의 정의와 예시를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현장 점검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점 의미 및 예시
협착점 왕복 운동을 하는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 (예: 프레스기, 전단기, 성형기)
끼임점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 형성 (예: 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하우징)
절단점 회전하는 운동부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예: 날·커터를 가진 기계)
물림점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 (예: 롤러와 롤러, 기어와 기어)
접선 물림점 회전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 (예: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회전 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 (예: 회전축, 커플링)

2. 방호조치 의무와 성능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1항 — 방호조치가 없는 유해위험기계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계·기구 방호장치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방호조치 성능유지 의무 (시행규칙 제99조)

① 근로자 의무
  • 방호조치 해체 시 사업주 허가 필요
  • 해체 사유가 끝나면 즉시 원상복구
  • 기능 상실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
② 사업주 의무

근로자가 기능상실을 신고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 실시 (수리, 보수, 작업중지 등)

3. 안전인증 제도

유해위험기계에 대해서는 사용 후 대책보다 설계·제조·유통 단계에서의 조치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한 두 축이 안전인증(제6장 제2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제6장 제3절)입니다.

안전인증제도란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의 사용 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호장치·보호구의 불량 생산·유통을 근절하여 제조·유통 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의무대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설치·이전·구조 변경 시 포함)
· 인증표시: 인증된 제품에 KCs 또는 S마크 부착

안전인증 대상품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프레스·전단기·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 8종 — 적용/제외 대상

기계기구 정의 적용대상 제외대상
프레스·전단기·절곡기 금형·칼날·절곡날 사이에 물질을 넣고 압축·절단·굽힘 가공하는 기계 - 위험도 낮은 장비, 스트로크 6mm 이하로 신체 진입 불가능한 구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호이스트·차량탑재형 포함) 정격하중 0.5톤 이상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받는 기중기 등 건설기계
리프트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기계 - 적재하중 0.49톤 이하 건설용, 0.09톤 이하 이삿짐용, 운반구 바닥면적 0.5㎡·높이 0.6m 이하, 자동차정비용, 사람 접근 우려 없는 자동화설비 전용
압력용기 화학공정용 또는 기타 공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질소 취급용기 설계압력 게이지 압력 0.2MPa 초과 위험성 낮거나 소형 구조의 용기, 타 법령 관리 설비
롤러기 2개 이상의 롤러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재료를 압력으로 소성변형·연화시키는 기계 - 작업자 접근 불가한 밀폐형 구조(출입문 연동 자동정지)
사출성형기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열경화성 플라스틱·고무를 두 금형 사이에 주입해 성형하는 기계 - 특수 공정·별도 목적, 위험도 낮거나 구조가 다른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작업대·연장구조물·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설비 - 위험성 낮은 설비, 고정 설치·특수 용도 설비
곤돌라 로프·강선에 매달린 발판이나 작업대를 승강장치로 상하 이동시키는 설비 - 크레인 부착형, 엔진 구동형, 설치각도 45° 이하, 이동식(사업장 내 옮겨 설치)

안전인증 절차

안전인증 신청 (제조자) → 기술문서 심사 → 사업장 심사 → 제품 심사 → 적합 시 인증서 발급 (안전인증기관)

인증 표시 구분

구분 표시 발급 서류
의무 안전인증KCs 마크KCs 안전인증서
임의 안전인증S 마크S마크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KCs 마크KCs 신고증명서
⚠️ 안전인증 미실시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중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인증 심사가 불필요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대상과 차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의무대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인증표시: 신고·수리된 제품에 KCs 마크 부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10종

기계기구 적용대상 제외대상
연삭기·연마기산업용으로 고정 설치된 비휴대형휴대용 연삭기·연마기
산업용 로봇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 + 전용 제어기를 갖춘 고정식 로봇-
혼합기산업용 고정식 혼합기 중 위험요소가 있는 장비용기회전형, 기류교반형, 200L·1kW 미만 소형, 식품용
파쇄기·분쇄기산업용 파쇄기·분쇄기별도 없음
식품가공용기계식품파쇄기·절단기·혼합기, 제면기1.2kw 이하 소형, 가정용
컨베이어이송거리 3m 이상이송거리 3m 미만 소형
자동차정비용 리프트4주식·2주식·시저식별도 없음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복합형 CNC 포함)별도 없음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기계대패, 루타기, 모떼기 기계, 띠톱기계별도 없음
인쇄기절단기·제본기·종이반전기 등 부속장치 포함사무용 복합기, 3D프린터, 현수막 출력용 플로터

이 외에 아세틸렌용·가스집합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기계용 반발예방장치·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가설기자재 등의 방호장치와 안전모·보안경·보안면(안전인증대상 제외) 보호구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실시 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유해·위험 기계·설비가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대상: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 소유주가 검사 의무
· 검사기준 적합 시 직접 부착 가능한 안전검사 합격표시 발급

2026년 6월부터 안전검사 대상이 기존 13종에서 혼합기, 파쇄기/분쇄기가 추가되어 1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제외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별 적용/제외 대상

기계기구 적용대상 제외대상
프레스압력능력 3톤 이상인 프레스/전단기법령상 제외 특정 장비, 스트로크 6mm 이하, 회전날·슬리터류 등 구조적 특성상 인증 제외 장비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차량탑재형 이동식 포함)「건설기계관리법」 적용 건설기계, 재활용 처리용, 차량 견인·구난용(레커차 등)
리프트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리프트 (기존 0.5톤 이상에서 확대)0.49톤 이하 건설용, 0.09톤 이하 이삿짐용, 바닥면적 0.5㎡·높이 0.6m 이하, 자동차정비용, 사람 접근 우려 없는 전용설비
압력용기설계압력 0.2MPa 초과(대기압+0.2MPa 이상)인 모든 압력용기위험성 낮거나 타 법령으로 안전성 검증된 용기
곤돌라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크레인 설치형, 엔진 직접 구동형, 지면 45° 이하 설치
국소배기장치유해물질 49종(별표12) 취급 시 설치한 장치최근 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50% 미만, 이동식 장치
원심기동력으로 작동하는 산업용 원심기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원주속도 300m/s 초과, 원자력 공정 전용, 연속공정 자동조작, 화학설비 해당
롤러기동력으로 구동되는 롤러기밀폐형 구조 + 출입 시 자동정지장치 설치
사출성형기동력구동식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30톤f) 미만, 수동형, 반응형·압축형·이송형, 장화제조용, 블로우몰딩
고소작업대동력으로 작업대를 이동시키는 차량탑재형테일리프트, 승강높이 2m 이하, 항공기 지상지원장비, 소방장비, 검정받은 농업용 고소작업차
컨베이어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등이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전체소형·저출력, 사람 운송용·특수 환경용·밀폐용 등 위험도 낮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3개 이상 회전관절을 가진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로봇 셀 전체밀폐형·격벽 구조 등 특정 조건 모두 충족 시

안전검사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전검사를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받은 경우, 중복검사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즉, 타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기계·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검사의 주기

구분 해당 설비 최초 안전검사 정기검사 주기
일반기계설비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2년마다
양중기 건설현장용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마다
이동식/차량탑재형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2년마다

※ 압력용기 예외: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확인받은 경우 4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가능

✅ 핵심 요약
  • 방호조치 없는 유해위험기계는 양도·대여·설치·사용 불가 (산안법 제80조)
  • 안전인증(의무·임의) → KCs·S마크 / 자율안전확인신고 → KCs 마크
  • 안전인증 미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자율안전확인신고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6월부터 안전검사 대상 13종 → 15종 확대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추가)
  • 일반기계설비 안전검사 주기: 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건설현장용 양중기(크레인·리프트·곤돌라): 최초 6개월 이내, 이후 6개월마다

※ 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검사 매뉴얼(2021)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