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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tory/2026

3대 사고유형 예방(추락, 끼임, 부딪힘)

by Ergo 2026. 8. 31.

올해도 산업재해 통계를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세 가지 유형, 즉 떨어짐(추락)·끼임(협착)·부딪힘(충돌)에서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매년 같은 유형의 재해 보고서를 보다 보면 "왜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절차 준수가 흔들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하반기 정기교육 자료에서는 3대 사고유형의 통계, 발생 원인, 실제 사망사고 사례,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3대 사고유형 개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연간 사망자 589명 중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27명떨어짐(추락) 사망
66명끼임(협착) 사망
50명부딪힘(충돌) 사망
구분정의
떨어짐(추락)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해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
끼임(협착)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림,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김)
부딪힘(충돌)재해자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
기존 3대 안전조치의 한계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이라는 기존의 3대 안전조치만으로는 재해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여전히 추락·끼임·부딪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중심으로 점검체계를 개편했습니다.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떨어짐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미비
LOTO(Lock-Out, Tag-Out) 미비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미비

사고유형별 최신 통계

유형사망자전년 대비특징
떨어짐(추락)227명9.6% ↓건설업 사망자 중 57.6%가 추락 사고
끼임(협착)66명22.2% ↑제조업 사망사고의 23% 이상 차지
부딪힘(충돌)50명36.7% ↓주로 제조업, 물류, 건물관리에서 발생

2. 사망사고 사례로 보는 3대 사고유형

떨어짐(추락) 사고 사례

CASE 1

지붕 보수공사 중 떨어져 사망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낡은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재해 원인 :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미설치, 채광창 안전덮개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CASE 2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하여 조경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의 2단(60cm) 발판에서 뒤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재해 원인 : 사다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조경 작업 시 고소작업대 이용)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불가피한 사다리 작업 시 안전조치(2인 1조 작업, 보호구 착용 등)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끼임(협착) 사고 사례

CASE 1

정비 작업 중 끼임으로 사망

공장 내 이송용 컨베이어에서 철판 교체작업 등 점검을 하던 중, 재해자의 신체가 센서에 감지되면서 기계가 작동하여 컨베이어와 기계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재해 원인 : 기계 정비·청소 작업 시 전원 차단 미이행, 끼임 위험 장소 방호장치 미설치

CASE 2

스크류에 끼어 사망

폐마대, PP밴드끈을 재생기 투입구에 투입하여 손으로 누르는 작업 중 투입구 하부에서 회전 중인 스크류에 양손이 끼여 어깨 부분까지 말려 들어가면서 사망했습니다.

재해 원인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부딪힘(충돌) 사고 사례

CASE 1

벌목 작업 중 부딪혀 사망

벌목 현장에서 조재작업 중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벌도목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재해 원인 : 벌목 나무 높이 2배 이내에서 다른 작업 금지 조치 미실시,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 절단면) 미형성

CASE 2

트랙터에 부딪혀 사망

부두에서 재해자가 교대 근무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교대 차량을 기다리며 검정 우산을 쓰고 대기실로 걸어가다가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트랙터와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재해 원인 : 근로자 출입 금지조치 미실시, 운행경로 미지정 등 작업계획 미비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떨어짐(추락) 예방 :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① 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조치
  • 가능하면 시스템비계를 사용하여 부재 누락·조립 오류 방지
  • 해체 시 상층→하층 순으로 진행, 하부 출입통제선 설치
  • 관리감독자는 매일 난간 상태·발판 상태·결속부 고정 여부 확인 및 기록

② 지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높이 90cm 이상)
  • 채광창 등 개구부에는 견고한 덮개 설치, 미끄럼 방지 처리
  • 지붕재가 약해 근로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 작업 전 지붕 재질·강도·내하력 확인 및 기상 확인, 강풍·우천 시 작업 중지

③ 사다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사다리는 견고한 구조, 손상·부식 없는 재료 사용
  • 발판 간격 일정, 폭 30cm 이상, 발판과 벽과의 간격 15cm 이상 확보
  • 상단은 지지점 위 60cm 이상 돌출, 기울기는 약 75° 이하로 설치
  • 3점 지지 유지(두 손+한 발/두 발+한 손), 허리 높이 이상 작업 금지
  • 2인 동시 사용 금지, 대체장비(고소작업대 등) 우선 검토

④ 고소작업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 와이어·체인 등 안전율 5 이상, 권과방지·과상승방지 등 안전장치 및 정격하중 표시
  • 지반 지지력 확인 및 평탄화, 아웃트리거·패드 전개 및 수평계 확인
  • 주행 중 탑승 금지, 하네스 100% 연결, 랜야드 고정점 확인
  • 전로 근접 시 감시자 지정 및 절연거리 확보

끼임(협착) 예방 : 방호조치·LOTO

① 방호조치 미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93조)

  • 회전부·이송부·절단부 등 위험부위에 덮개·울·울타리·감지장치 설치 의무
  • 방호장치 임의 해체·우회 금지, 기능 유지 및 정기점검·기록
  • 비상정지 스위치 가시성·접근성 확보, 복귀 절차 교육
  • 작업점 접근은 툴·집게 사용, 손·의복 끌림 방지

② LOTO(Lock-Out, Tag-Out) 미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시 운전정지, 에너지 차단, 잠금·표시 의무
  • 설비별 에너지 격리 포인트 목록화(차단기, 밸브, 블럭, 체인/핀 등)
  • 정지→차단→잠금→표시→확인→작업의 표준순서 준수
  • 개인 잠금장치(패드락+해스프) 지급, 그룹 LOTO 절차 마련(마스터락 금지)
  • 작업 후 공구·인원 완전 이탈 확인 → 잠금 해제 → 시험가동, LOTO 대장 기록·보관

부딪힘(충돌) 예방 :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① 혼재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40조)

  • 유해·위험 작업에 작업지휘자 지정 및 지휘·감독 의무
  • 양중, 유도자 배치 작업, 중량물 다인 운반 등에서 일정한 신호방법 제정·교육
  • 공정·시간 분리 계획 수립(차량·양중 vs 보행 작업 분리), 동선 지도 게시
  • 출입통제선·바리케이드·경광등 설치, 교차지점 감시자 지정
  • 현장 브리핑(TBM)으로 위험·역할 재확인, 변경 사항 즉시 공유

② 충돌방지장치 미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제200조)

  • 전도·접촉 위험 장소에서는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 운행경로 지정·표지, 속도제한·일방통행 설정, 교차지점 정지선 도입
  • 후방감지기·경광등·후진경보 작동 확인, 블라인드 스팟 미러·카메라 활용
  • 보행자 통로 격리 및 출입통제, 야간 조도 확보
  • 지반 지지력·경사 확인, 램프·갓길 보강

오늘의 핵심 정리

  •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떨어짐·끼임·부딪힘 3대 유형에서 발생하며, 기존의 3대 안전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8대 위험요인 중심의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 떨어짐 사고는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에서, 끼임 사고는 방호조치와 LOTO 미비에서, 부딪힘 사고는 혼재작업과 충돌방지장치 미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실제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난간·방호장치·전원차단·출입통제 같은 기초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 작업 전·중·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3대사고유형 떨어짐 끼임 부딪힘 추락예방 LOTO 안전보건교육

※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