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과 예방 대책
📋 목차
- Chapter 1. 직업성 질환의 이해 — 정의, 발병 원인 분류, 업무상 질병
- Chapter 2. 직업성 질환의 종류 — 건강진단 종류 및 판정, 직업병 현황
- Chapter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 유해인자별 관리, 소음성 난청 예방
직업성 질환의 이해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재해성 질환
업무상 부상(사고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장기간 노출에 의해 발생
근로자의 질병 중 직업에 의해 발병·악화된 질병과 직업 관련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직업성 질환(직업병)에 해당하며, 직업과 무관한 질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열사병, 동상
- 소음성 난청
- 진동신경염
- 백내장
- 근골격계 질환
- 중금속 중독
- 탄광부폐증·규폐증 등 진폐증
- 피부질환
- B형 간염
- 쯔쯔가무시병
- 진료·간호 과정의 감염성 질환
-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호흡기 질환
- 직무 특수성에 따른 질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단, 상당인과관계는 과학적 입증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시행령 제34조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령 별표3에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직업성 질환의 종류
근로자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 1회/2년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 1
근로자대표 참석 보장 —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함
- 2
건강진단 결과 설명 — 위원회 또는 대표 요구 시 건강진단 기관이 결과 설명 (본인 동의 없이 공개 금지)
- 3
목적 외 사용 금지 —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활용 금지
- 4
건강 보호 조치 실시 — 필요 시 작업장 변경,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환경측정, 설비 개선 등
▪ 건강진단 결과표 및 증빙서류 → 5년간 보존
▪ 특정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30년간 보존
| 구분 | 명칭 | 내용 |
|---|---|---|
| A | 건강한 근로자 |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
| C | C₁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 C₂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
| D | D₁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D₂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 R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
| 구분 | 내용 |
|---|---|
| 가 | 현재 조건 하에서 작업 가능 |
| 나 | 일정 조건 하에서 현재 작업 가능 (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 단축 등) |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 불가 (건강상·근로조건상 문제 해결 후 작업 복귀 가능) |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 장해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 작업 불가 |
| 계통 | 주요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회전근개건염, 외상과염(테니스 엘보) 등 |
| 소화기계 질환 | 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독성간염 등 |
| 피부질환 | 알레르기 및 자극 접촉피부염, 광선피부염, 건선의 악화 등 |
| 호흡기계 질환 | 진폐증, 천식, 폐암, 급성 또는 만성 기관지염 등 |
| 감염 질환 |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렙토스피라 등 |
| 면역계 질환 | 전신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악화 |
| 정신 질환 | 우울증, 외상후 증후군, 인격장애, 공황장애 |
| 순환기계 질환 | 부정맥,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
| 요로생식계 질환 | 급성독성신염, 만성신부전, 방광암, 고환암, 신장암 등 |
| 신경계 질환 | 중추신경계 질환, 파킨슨 증후군, 말초신경염 등 |
| 조혈관 질환 | 골수기능억제(백혈구·혈소판·적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
| 직업성 암 | 폐암, 악성 중피종, 비강암, 백혈병 등 |
| 소계 | 일반질병 C₂ | 야간작업 CN | 직업병 C₁ |
|---|---|---|---|
| 1,158,993 | 494,803 | 475,124 | 189,066 |
| 76% | 32.4% | 31.1% | 12.4% |
| 소계 | 일반질병 D₂ | 야간작업 DN | 직업병 D₁ |
|---|---|---|---|
| 366,601 | 76,125 | 261,036 | 29,440 |
| 24% | 5.0% | 17.1% | 1.9% |
| 구분 | 전체 | 진폐증 등 | 소음성 난청 | 유기화합물 중독 | 산·알칼리 등 | 금속·중금속 중독 | 기타 |
|---|---|---|---|---|---|---|---|
| 전체 | 29,635 | 121 | 29,289 | 70 | 14 | 115 | 26 |
| 특수건강진단 | 29,628 | 121 | 29,289 | 64 | 14 | 114 | 26 |
| 임시건강진단 | 7 | - | - | 6 | - | 1 | - |
* 기타질환: 진동, 이상기압, 유해광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소음성 난청이 전체의 98.9% 차지
직업성 질환의 예방
야간작업은 인체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 다양한 건강장해를 유발합니다.
- 1
교대근무 일정을 바람직한 형태로 설계
- 2
필요 시 야간 작업 중 수면 시간 제공
- 3
야간작업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 실시
급성 증상
- 눈, 피부, 호흡기 점막 자극 증상
- 마취 전 증상, 어지러움증, 두통, 도취감(흥분), 피로, 졸음, 구역, 가슴통증
- 흡수 농도 증가 시 의식 소실
만성 증상
- 감각 혹은 운동기능 이상
- 기억력 저하, 피로, 신경질, 불안 등
- 신경계통 장해
- 1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외에는 반드시 마개·뚜껑으로 밀폐
- 2
작업장 내 흡연·식사 금지, 작업 후 작업복 갈아입고 세면
- 3
인체에 유기용제 증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
- 4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 1
용기는 반드시 밀폐
- 2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수은: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 앞치마, 보호장갑, 보호장화
• 연: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 등
• 카드뮴: 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 - 3
작업장 내 식사·흡연 금지, 작업복 자주 갈아입기
소음성 난청은 가장 흔한 형태의 직업성 질환으로, 산업 현장의 기계 소음뿐만 아니라 생활 소음, 개인적인 소음 노출로도 쉽게 발생합니다.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청각 세포가 손상된 경우가 많고, 치료가 어렵고 영구적인 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일시적 난청
- 큰 소음에 잠시 노출 시 청각기관의 일시적 피로 발생
- 시간이 지나면 청력이 원상태로 회복
영구적 난청
- 장시간 소음 또는 충격음 노출로 내이 청각조직 손상
- 코르티기관 청각세포 파괴
- 청력이 회복되지 않음
음향성 외상
- 강한 소음에 순간적으로 폭로되어 돌발적 청력손실 발생
- 저음역까지 심한 손실 동반
- 수개월 후 일부 회복하기도 함
돌발성 소음성 난청
- 지속적인 소음 노출 중 소리 강도 증가 또는 체위 변화로 돌발적 청력손실 발생
① 소리의 강도와 크기 ② 주파수 ③ 일 노출 시간 ④ 개인적 감수성
| 연도 | 심사건수 | 승인건수 |
|---|---|---|
| 2018 | 2,338 | 1,399 |
| 2019 | 3,258 | 1,989 |
| 2020 | 3,953 | 2,822 |
| 2021 | 6,229 | 4,186 |
| 2022 | 8,035 | 5,429 |
| 2023 | 9,644 | 5,715 |
| 2024 | 11,466 | 6,473 |
2018년 대비 2024년 심사건수 4.9배 증가 —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고3 용접 작업 시작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
1년차 이명(귀울림) 발생 시작
-
2년차 청력 이상으로 군 면제
-
10년차 상사 지시·동료 목소리 인지 불가로 퇴사
- 평균 청력손실: 우측 77dB, 좌측 63dB
-
23년간 건물 기관실 근무 — 보일러·냉방기 가동 시 소음 발생 (연 5~6개월)
-
51세 청력 저하 자각, 이비인후과 진료 후 보청기 착용
- 40~50dB 청력 손실 확인
- 4000Hz 고음역 청력역치 감소 뚜렷
-
2008~ 제련소 조액 분해 작업(필터프레스 세척) 담당 — 소음이 큰 프레스 기계 앞에서 지속 근무
-
2011 양쪽 귀 이상 자각
-
2018 병원 진료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단
소음 발생 최소화
(발생원 대책)
- 저소음화: 저소음 기계 설치
- 차음: 방음 커버 설치
- 발생원 제거: 급유, 부조합 조정, 부품 교환
소음 전파 차단
(구조적 대책)
- 거리 감쇠: 작업장 배치 조정
- 흡음 처리: 내부 흡음 소재 사용
- 능동 제어: 소음기, 덕트, 차음벽 설치
노출량 감소
(개인적 대책)
- 청력보호구 착용: 귀마개, 귀덮개 등
✅ 현장 근로자 직업성 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 정기 건강진단(일반/특수)을 빠짐없이 받았는가?
- 건강진단 결과(A/C/D/R)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였는가?
- 소음 작업 시 반드시 귀마개(청력보호구)를 착용하는가?
- 유기용제 취급 시 방독마스크 및 보호장갑을 착용하는가?
- 중금속 취급 작업 후 세면·세안 및 작업복 교체를 실시하는가?
- 야간작업 종사자는 배치 전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가?
- 이명, 청력저하, 피부이상,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가?
- 작업장 내 흡연·식사를 금지하고 있는가?
- 유해인자 노출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고 있는가?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시 스트레칭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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