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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실무/실무 문서 작성

산업재해조사표, 놓치면 과태료

by Ergo 2026. 8. 3.

 

실무 문서 작성 · 18편

산업재해조사표, 놓치면 과태료

작성 기한·필수 항목·자주 틀리는 부분 | ergostory.kr


근로자 한 명이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본인이 연차를 써서 며칠 쉬었다. 산재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괜찮아요, 회사에 부담 주기 싫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몇 달 뒤 감독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사업주가 판단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가 아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이번 편에서는 제출 대상과 기한, 필수 기재 항목,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한다.

1. 제출 대상 — 어떤 재해가 해당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구분 기준
사망재해 재해 정도와 무관하게 사망자가 발생하면 대상
휴업재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
휴업일수 산정 재해 발생일은 휴업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휴무일은 포함
제외 대상 사업장 밖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재해(시행령 별표35 기준)
⚠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아도 제출 대상이면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개인 연차나 병가로 처리하고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3일 이상 휴업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 여부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다.

2. 제출 기한 — 1개월,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구분 기한 및 방법
일반 산업재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중대재해 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지체없이) 발생개요·피해상황·조치 및 전망 등을 전화·팩스 등으로 별도 보고

기한의 기준일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의 지연 보고로 사업주가 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증진해야 하는 사업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과태료 기준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의 지체없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4. 필수 기재 항목

  1.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2. 재해자 정보 — 성명, 성별, 나이, 입사일, 근속기간, 고용형태
  3. 재해 발생 개요 — 발생 일시·장소, 재해 발생 경위
  4. 재해 발생 원인 — 기인물, 가해물, 불안전한 상태·행동
  5. 재해 정도 — 사망·휴업 여부, 휴업 예상일수, 상해 부위·종류
  6. 재발방지 계획 — 향후 동종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5. 자주 틀리는 부분

  1. 근로복지공단 신청으로 대체된다고 착각 —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 휴업일수를 임의로 나눠 3일 미만으로 맞추는 경우 — 의사의 진단소견과 다르게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해 3일 미만처럼 보이게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재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제출 — 제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3일 이상 휴업 등)으로 판단한다.
  4. 재해 인지 시점을 늦게 판단 — 사업주가 재해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시점과 기한 계산이 어긋나면서 지연 제출로 이어진다.
  5. 재발방지 계획을 형식적으로 기재 — 실제 개선 조치와 무관하게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음" 같은 형식적 문구만 적는다.
📋 최초 위반이면 시정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특정 시점 이후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면 기한 내 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청 확인이 필요하다.

✅ 산업재해조사표 점검 체크리스트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 시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 재해 발생일(또는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을 완료했다.
  • 중대재해는 인지 즉시 전화·팩스 등으로 별도 보고했다.
  • 휴업일수를 의사의 객관적 진단소견에 따라 정확히 산정했다.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 재해 발생 원인(기인물·가해물·불안전 상태·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 재발방지 계획이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 개선 조치를 담고 있다.
🎨 IMAGE PROMPT —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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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편 핵심 요약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다.
  • 일반 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대재해는 지체없이(즉시)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미제출·지연 시 700만~1,500만원, 중대재해 미보고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다.
  • 휴업일수를 임의로 조정해 3일 미만처럼 보이게 하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음 편 예고
19편 · 시정조치서·개선계획서 — 내부 조치부터 개선명령 대응까지
지적사항 기록·완료확인·고용노동부 개선명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