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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실무/실무 문서 작성

도급승인·안전보건조치 확인서

by Ergo 2026. 8. 1.

 

실무 문서 작성 · 16편

도급승인·안전보건조치 확인서

유해작업 도급 시 별도 승인 절차 | ergostory.kr


설비 개조 작업을 외주로 맡기려고 견적을 받던 중, 담당 부서에서 "이 작업은 그냥 도급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엔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작업은 애초에 도급 자체가 금지된 유형이었고, 예외적으로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었다.

모든 위험작업을 외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급성독성·부식성 물질을 다루는 설비 작업처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하거나 아예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도급하려면 사전에 안전보건평가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편에서는 도급금지 대상 작업, 도급승인 대상 작업과 절차, 안전보건평가, 그리고 승인 후에도 남는 의무를 정리한다.

1. 도급금지 대상 작업 — 원칙적으로 외주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특정 작업(도금작업 등 유해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도급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은 금지이지만, 다음 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이 허용된다.

예외 사유 내용
일시·간헐적 작업 수시로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전문기술 필수불가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도급금지 위반은 과징금 10억원까지 도급금지 또는 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 없이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서류 미비와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2. 도급승인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는 급성독성·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 시행령으로 정한 작업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시행령 제51조가 정한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 위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 승인은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는 점이 도급금지 예외 승인과 다른 부분이다.

3. 안전·보건평가 — 승인의 전제조건

도급승인을 받으려면 신청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보건평가 또는 종합(안전·보건)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평가는 신청 30일 전에 안전·보건평가는 도급승인 신청 3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이 실무 절차다. 평가 결과 보고서는 도급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4편에서 다룬 내용과는 별개의 개별 작업 단위 계획서) 등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4. 승인 절차

  1. 안전·보건평가 실시 — 신청 30일 전, 보건평가 또는 종합평가
  2. 신청서류 준비 — 도급승인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보고서 등(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절차·방법·기준 적용)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4. 심사 및 승인 —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5. 승인 후 작업 개시 —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만 도급 작업 수행

5. 승인 후에도 남는 의무 — 하도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는 제58조제2항제2호(전문기술 필수불가결 승인) 또는 제59조제1항(도급승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승인은 최초 수급인에게만 적용되며, 그 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6.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도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하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진다. 그리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7. 안전보건조치 확인서 작성하기

도급승인 대상이 아닌 일반 도급 작업이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된다.

  •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여부(해당 시)
  •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 수급인 보유 보호구·안전장비 적정성
  • MSDS 게시 및 화학물질 관리 현황(해당 시)
  • 9편에서 다룬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여부
  • 확인일자 및 확인자 서명

8. 자주 하는 실수

  1. 도급금지 대상인지 사전 확인 없이 계약 체결 — 계약부터 진행하고 나중에야 도급금지 대상임을 알게 된다.
  2. 안전·보건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 — 평가 항목을 구색만 맞춰 작성해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
  3. 승인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한다.
  4.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생략 — 가격만 보고 수급인을 선정해 안전관리 능력을 검증하지 않는다.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데도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 도급승인·안전보건조치 점검 체크리스트

  • 도급하려는 작업이 도급금지 대상(제58조)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했다.
  •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9조, 시행령 제51조)에 해당하면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 안전·보건평가를 신청 30일 전에 실시하고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했다.
  • 승인받은 작업이 재하도급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를 거쳤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했다.
  • 일반 도급 작업도 안전보건조치 확인서로 수급인의 이행 여부를 정기 확인하고 있다.
🎨 IMAGE PROMPT — Gemini

A Korean government labor office reviewer examining a thick approval application document with safety evaluation charts and photos of industrial equipment, a chemical plant facility visible through the window in the background, realistic illustration style, navy blue and formal grey tones, meticulous and regulatory mood, soft office lighting, 16:9 aspect ratio.
📌 16편 핵심 요약
  • 도급금지 대상 작업은 원칙적으로 외주가 불가하며,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등 부식성 물질 취급 설비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이며, 승인 전 안전·보건평가가 필수다.
  • 안전·보건평가는 신청 30일 전에 실시하고 결과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 승인받은 작업은 재하도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도급인은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 작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음 편 예고
17편 · 아차사고 보고서 — 사고 나기 전에 쓰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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