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쓰러졌을 때
현장 대응 SOP
60대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달려가 보니 얼굴이 시뻘겋고 피부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땀이 없었어요. 바로 열사병이라고 판단했어요.
119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옷을 풀고
목에 가져온 아이스팩을 댔어요.
구급대가 오는 8분 동안 체온을 최대한 내렸어요.
나중에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그 8분이 생사를 갈랐을 수 있다'고."
온열질환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수 분간의 대응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 동안 뇌·심장·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깁니다. 오늘은 온열질환 환자가 쓰러졌을 때 보건관리자가 해야 할 대응을 분 단위로 정리해 드릴게요.
- 열사병 vs 열탈진 즉각 판별법 — 현장에서 5초 만에
- 열사병 응급 대응 SOP — 119 신고부터 체온 목표까지
- 열탈진 대응 SOP — 병원 이송 판단 기준
- 냉각 부위별 우선순위 — 어디를 먼저 식히나
- 체온 회복 목표와 모니터링
- 온열질환 환자 사후관리
온열질환 환자가 쓰러지면 가장 먼저 열사병인지 열탈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5초 안에 판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단 두 가지입니다.
→ 아래 ② 확인
→ 즉시 119 + 냉각 시작
→ 냉각·수분 보충 후 30분 관찰
→ 즉시 119 + 적극 냉각
| 구분 | 🔴 열사병 (중증) | 🟡 열탈진 (중등증) |
|---|---|---|
| 땀 | 없음 (피부 건조·뜨거움) | 많음 (촉촉하고 차가운 피부) |
| 체온 | 40℃ 이상 (직장 체온 기준) | 정상~39℃ 사이 |
| 의식 | 저하·혼수·경련·섬망 | 있음 (어지럼증·두통·구역) |
| 맥박 | 빠르고 강함 (빈맥) | 빠르고 약함 (혈압 저하) |
| 긴급도 | 즉시 119 + 적극 냉각 | 냉각 + 수분 후 30분 관찰 |
열사병과 열탈진을 현장에서 완벽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판별이 불확실하면 더 위험한 열사병으로 가정하고 즉시 119 신고 + 냉각을 시작하세요. 열탈진 환자를 열사병으로 대응해도 문제없지만, 열사병 환자를 열탈진으로 오판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를 넘어 뇌·심장·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응급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냉각을 시작합니다. 119를 기다리는 동안 절대 처치를 멈추지 않습니다.
에어컨 있는 실내 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로 이동. 이동이 어려우면 현장에서 즉시 냉각 시작.
작업복·안전모·안전화 등 열을 가두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여성 환자는 프라이버시 고려하여 이성 보호자 제외.
찬물(10~15℃)을 전신에 뿌리거나 젖은 수건으로 닦습니다. 동시에 선풍기·부채로 바람을 만들어 증발 냉각 효과를 높입니다.
목 양쪽(경동맥),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아이스팩 또는 얼음을 수건에 싸서 댑니다. 이 부위의 대혈관을 냉각하면 전신 체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의식 저하 환자에게 음료를 주면 흡인(기도로 넘어감) 위험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야만 수분 제공.
체온이 40℃를 넘으면 심실세동 위험이 큽니다. 호흡·맥박 없으면 즉시 CPR 시작. 냉각과 CPR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의료진이 경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각, 냉각 시작 시각, 측정된 체온 변화, 의식 경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냉각 자원(아이스팩·얼음·찬물)이 제한적인 현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부위부터 우선 냉각해야 합니다.
열사병 냉각의 목표 체온은 직장 체온 39℃ 이하입니다. 39℃에 도달하면 냉각을 중단합니다. 과냉각(저체온증) 방지를 위해서예요. 현장에서 직장 체온 측정이 어렵다면 겨드랑이 체온 38℃를 목표로 삼거나, 피부가 시원해지고 의식이 돌아오면 냉각 강도를 줄입니다.
체온 회복 단계별 목표
에어컨 있는 실내 또는 그늘. 직사광선을 즉시 차단합니다.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 다리를 올립니다. 구역감이 있으면 측위(옆으로 눕기).
작업복 지퍼를 내리거나 윗옷을 벗겨 피부에 바람이 닿도록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도록 천천히. 구역감이 있으면 중단.
30분 안정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당일 작업 복귀 금지 + 귀가 권유. 호전 없거나 악화 시 즉시 119.
| 30분 후 상태 | 판단 | 조치 |
|---|---|---|
| 증상 호전 | 열탈진 회복 | 당일 작업 금지, 귀가 권유, 다음날 상태 확인 |
| 체온 40℃ 이상 상승 | 열사병으로 악화 | 즉시 119 신고 + 열사병 SOP로 전환 |
| 의식 저하 | 열사병으로 악화 | 즉시 119 신고 + 냉각 시작 |
| 30분 후에도 호전 없음 | 열탈진 지속 | 119 신고 또는 응급실 이송 검토 |
-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 주기 — 흡인 위험
- 해열제 투여 — 온열질환에 효과 없음
- 알코올 냉찜질 — 피부 자극·흡수 위험
- 얼음물에 전신 담그기 — 혈관 수축으로 냉각 방해
- 냉각 없이 병원 이송만 기다리기 — 1분이 중요
- 카페인 음료(커피·에너지드링크) — 이뇨 작용으로 탈수 악화
- 알코올 음료 — 탈수·혈관 확장으로 상태 악화
- "괜찮다"고 하면 즉시 작업 복귀 — 당일 재발 위험
- 너무 차가운 물 한 번에 마시기 — 위경련 유발 가능
열사병은 치료 후에도 신장·간·심장 손상이 수 주 동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이송 이후에도 관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 입원 중 담당 의사와 연락해 회복 경과 파악 신장 기능 회복 여부, 신경학적 후유증 여부 확인
- 직장 복귀 시 의사 소견서 확인 후 배치 결정 열사병 경험자는 재발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음
- 복귀 후 첫 1~2주는 고온 노출 작업 제한 완전 회복 전까지 야외·고온 구역 작업 금지
- 사고 경위 기록 보존 — 산재 신청 대비
- 다음 날 출근 시 건강 상태 재확인 여전히 두통·어지럼증 있으면 작업 제한
- 당일 귀가 권유 — 귀가 후 충분한 수분 섭취·휴식 지시
- 같은 작업 구역 근로자의 건강 상태 동시 확인 한 명이 쓰러지면 같은 환경의 다른 근로자도 위험 상태
- 사고 발생 구역의 환경 개선 건의 (그늘막·음용수·환기)
- 열사병 vs 열탈진 판별 핵심 — 땀 없음 + 의식 저하 = 열사병 → 즉시 119 + 냉각 불확실하면 열사병으로 가정하고 대응
- 열사병 냉각 우선 부위 — 목 양쪽(경동맥) → 겨드랑이 → 사타구니 대혈관 부위 냉각이 전신 체온 저하에 가장 효과적
- 냉각 목표 체온 — 직장 체온 39℃ 이하에서 중단 과냉각 방지 — 체온이 내려가면 냉각 강도 줄이기
- 의식 없는 환자 — 음료 절대 금지 (흡인 위험)
- 열탈진 30분 후 호전 없거나 체온 상승·의식 저하 시 — 즉시 열사병 SOP로 전환
- 열사병 이송 후 — 신장·간 손상 추적, 복귀 시 고온 작업 1~2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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