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대책
한랭질환 예방과 현장 대응
새벽부터 외부 골조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손가락 감각이 없다고 왔어요.
보니 손가락 두 개가 하얗게 굳어 있었고, 눌러도 아프다는 말을 못 했어요.
동상 2도였어요. 따뜻한 물에 담그고 처치했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 한동안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장갑 하나만 더 두꺼웠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폭염만큼이나 한파도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건강 위협입니다. 특히 골조·외부 마감·지붕 작업처럼 바람에 노출된 채 오래 일해야 하는 건설 작업은 한랭질환에 취약합니다. 오늘은 한랭질환의 종류와 예방법, 현장 대응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랭질환의 종류와 증상 — 저체온증·동상·동창 구분
- 한파 단계별 현장 대응 기준
- 한랭질환 예방 원칙 — 보온·방풍·수분·영양
- 고위험 근로자 집중 관리
- 한랭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SOP
- 보건관리자 겨울 시즌 체크리스트
한랭질환은 저체온과 국소 부위 냉각으로 나뉩니다. 각 질환의 특징과 응급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저체온증 초기에는 심한 오한(떨림)이 납니다. 그런데 체온이 더 떨어지면 오히려 떨림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악화된 신호입니다. 오한이 갑자기 멈추고 의식이 흐려지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동상은 피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4도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2도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비비거나 마사지하지 마세요 — 얼어 있는 조직이 손상됩니다
- 직접적인 열(난로·뜨거운 물·헤어드라이어) 금지 — 감각이 없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 물집을 터뜨리지 마세요 —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 담배·알코올 금지 —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더 나쁘게 합니다
- 다시 얼 가능성이 있으면 녹이지 마세요 — 녹았다 다시 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사업주는 한랭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한랭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복 등 보온용구 지급, 2. 가온된 휴게 시설 제공, 3. 적절한 휴식 부여, 4. 혈액순환 촉진 체조 실시.
한파 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로 예상될 때.
한파 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 이하로 예상될 때.
기온이 영하 5℃라도 초속 10m/s의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15℃ 수준이 됩니다. 건설현장은 고층부·옥외 작업이 많아 바람에 의한 체감온도 하락이 특히 심각합니다. 기온만이 아니라 풍속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상청 앱에서 체감온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폭염과 마찬가지로 한파도 단계에 따라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현장 사무소에 게시해두세요.
미만
이하 2일
이하 2일
| 원칙 | 구체적 기준 | 보건관리자 확인 포인트 |
|---|---|---|
| 🧥 보온 | 내의(땀 흡수) → 중간층(보온) → 외피(방수·방풍) 3겹 레이어링 착용. 손·발·귀·목 방한용품 착용 필수 | 방한복·방한장갑·방한화·목도리·귀마개 지급 여부 확인 |
| 💨 방풍 | 바람이 강한 고층·옥상 작업 시 방풍막 설치. 작업 중단 기준 풍속 설정 | 고층 작업 구역 방풍막 설치 여부, 풍속계 비치 여부 확인 |
| 💧 수분·영양 | 추운 날도 수분 섭취 필수(갈증 느끼지 못해도). 따뜻한 음료 제공. 고열량 식사 지원 | 온수기·보온병 비치 여부, 식사 제공 여부 확인 |
| 🏃 체온 관리 | 매 1시간 작업 후 가온 휴게 공간에서 10분 이상 휴식. 작업 전 스트레칭 필수 | 가온 휴게 공간(난방 가능 컨테이너 등) 운영 상태 확인 |
- 내층(이너웨어): 땀을 빠르게 흡수·배출하는 기능성 내의. 면 내의는 땀이 차면 오히려 체온을 빼앗으므로 비추천
- 중간층(미들레이어): 플리스·솜 점퍼 등 보온을 담당하는 레이어
- 외층(아우터): 바람·눈·비를 막는 방수·방풍 소재의 작업복
특히 젖은 의복은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25배 빠르게 빼앗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
- 고혈압·당뇨·심장질환·말초혈관질환자
- 레이노증후군·동상 경험자
- 영양 불량·저체중 근로자
- 이뇨제·혈압약 복용자
- 음주 후 작업 투입자
- 피로 누적·수면 부족 근로자
- 흡연자 (말초혈관 수축)
- 습한 의복 착용 근로자
- 장시간 정적 작업자
(경비·감시 업무 등)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체열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음주 후 추운 곳에서 작업하면 저체온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특히 음주 후 수면을 취하다 옥외에서 발견되는 경우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다음날 근로자 상태를 조회 시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온 35℃ 미만 의심, 의식 저하, 오한 멈춤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119 신고. "저체온증 의심"임을 명확히 전달.
바람을 피해 실내 또는 따뜻한 공간으로 이동. 젖은 옷·장갑·양말은 즉시 제거하고 마른 담요로 감쌉니다.
전기 담요, 뜨거운 물통(직접 접촉 금지), 핫팩(수건에 감싸서)으로 체간(몸통)부터 보온. 사지(손발)를 먼저 급격히 가열하면 심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물·차·이온음료 천천히 섭취. 알코올·카페인 음료는 절대 금지. 의식 없으면 음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체온증 환자는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맥박·호흡 없으면 즉시 CPR 시작. 저체온증 CPR은 체온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하므로 119 지시에 따릅니다.
바람이 없는 따뜻한 실내로 이동. 동상 부위 주변의 젖은 옷·장갑·양말 제거.
팔꿈치 안쪽에서 느끼기에 따뜻한 정도(38~42℃).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색이 붉어지고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유지.
물기를 부드럽게 닦고, 손발가락 사이에 거즈를 끼워 달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물집·심한 통증·감각 소실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 걷지 않도록 하고 들것이나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11월 말 이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서 겨울 시즌을 준비하세요.
- 핫팩·손난로·담요 비치 여부 및 수량 확인
- 체온계(저체온 측정 가능 여부) 확인 일반 체온계는 35℃ 미만 측정 불가 — 저체온증 전용 체온계 필요
- 따뜻한 음료 제공 가능한 온수기 의무실 내 비치 여부
- 동상 처치용 깨끗한 거즈·붕대 재고 확인
- 가장 가까운 응급실 위치 및 겨울철 도로 상황 사전 파악
- 방한복·방한장갑·방한화·방한 모자 전 근로자 지급 여부 확인
- 가온 휴게 공간(난방 컨테이너 등)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고층·옥외 작업 구역 방풍막 설치 여부 확인
- 온수 제공 가능 여부 (현장 내 온수기 또는 보온병)
- 야간 작업 근로자 추가 방한용품 지급 여부 확인
- 고위험 근로자 명단 작성 (65세 이상, 혈관질환자, 동상 경험자)
- 한랭질환 예방 교육 전체 근로자 대상 실시 및 기록
- 매일 아침 기상청 한파 특보 및 체감온도 확인 후 현장소장 보고 루틴 수립
- 음주 후 출근 근로자 조회 시간 상태 확인 절차 수립
- 한파 경보 시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 현장소장과 사전 합의
- 한랭질환 3종 — 저체온증(전신·중증) · 동상(국소·중증) · 동창(국소·경증) 저체온증은 오한이 멈추면 더 위험 → 즉시 119
- 동상 처치 원칙 — 38~42℃ 물에 담그기, 비비기·직접 열·물집 터뜨리기 절대 금지 2도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 이송
-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을 수 있음 — 풍속까지 함께 확인 영하 5℃ + 초속 10m = 체감 영하 15℃
- 예방 원칙 — 레이어링(3겹 착용) · 방풍 · 따뜻한 음료 · 1시간마다 실내 휴식 젖은 옷은 즉시 교체 — 체온을 25배 빠르게 빼앗음
- 음주 후 근로자는 저체온증 고위험 — 조회 시간 상태 반드시 확인
- 11월 말 이전 겨울 시즌 체크리스트 점검 — 의무실·보호구·근로자 관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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