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T 작업 관리지침
사무직 근골격계 예방·모니터·키보드·의자 배치 | ergostory.kr
사무실 순회점검을 나가면 유독 목을 앞으로 쭉 뺀 자세로 모니터를 보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노트북을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는 경우가 많았다. 노트북 화면은 낮고, 키보드는 화면에 붙어 있으니 목은 숙여지고 손목은 꺾인 채 하루 종일 일하는 구조였다.
사무직은 산업재해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VDT(영상표시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직군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이 지침이 정한 작업기기 조건, 작업자세, 휴식시간 기준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배치 원칙을 다룬다.
1. VDT 증후군이란
지침은 VDT 작업으로 인한 관련 증상을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근골격계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눈의 피로, 정신적 피로까지 포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작업기기 조건 (지침 제5조)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화면과 주변기기가 다음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할 것
- 화면의 깜박거림을 취급근로자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이고 화질이 항상 선명할 것
- 화면의 문자·도형과 배경의 휘도비(명암비)를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 화면상의 문자·도형 등은 읽기 쉽도록 크기·간격·형상 등을 고려할 것
- 단색화면일 경우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황·녹색 또는 백색 문자를 사용하고, 적색·청색 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
3. 작업자세 (지침 제6조)
지침은 키보드 조작 시 팔·손목 자세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부위 | 기준 |
|---|---|
| 어깨 | 윗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어깨가 들리지 않을 것 |
| 팔꿈치 | 팔꿈치의 내각이 90도 이상이 될 것 |
| 아래팔·손목 | 아래팔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해 키보드를 조작할 것 |
이는 5편에서 다룬 RULA의 그룹A(상지) 평가 기준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팔꿈치 내각이 90도 미만이거나 손목이 꺾인 상태로 키보드를 조작하면, RULA 평가에서도 점수가 상승하는 자세와 일치한다.
4. 휴식시간 (지침 제7조)
사업주는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작업 직후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이어진다면 별도로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휴식시간을 근로자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5. 실무 배치 체크포인트
- 모니터 높이 — 화면 상단이 눈높이와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에 오도록 조정
- 모니터 거리 — 팔을 뻗었을 때 화면에 닿을 정도의 거리(약 40~70cm) 유지
- 키보드·마우스 위치 — 팔꿈치 내각 90도 이상,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배치
- 의자 — 등받이가 허리를 지지하고, 발이 바닥 또는 발받침대에 닿도록 높이 조절
- 무릎 각도 — 의자 높이 조정 후 무릎이 약 90도를 이루도록 확인
✅ VDT 작업환경 점검 체크리스트
- 모니터가 회전·경사조절 가능하고 화면 깜박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 명암비를 작업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 단색화면 사용 시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황·녹·백색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 키보드 조작 시 팔꿈치 내각이 90도 이상이고 아래팔이 손등과 수평을 이룬다.
- 노트북을 장시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별도 모니터·키보드가 지급되어 있다.
- 연속작업 근로자에게 적정 휴식시간과 휴식장소가 제공되고 있다.
- 의자·모니터 높이가 조절 가능하며, 근로자가 조절 방법을 알고 있다.
A side-view diagram of an office worker sitting correctly at a desk with a separate monitor at eye level, keyboard positioned so the elbow forms a 90-degree angle, feet flat on a footrest, angle guide lines overlaid on the shoulder, elbow, and knee, clean technical illustration style, teal green measurement lines on a white background, 16:9 aspect ratio.
- VDT 증후군은 경견완증후군 등 근골격계 증상뿐 아니라 눈의 피로, 피부·정신신경계 증상까지 포괄한다.
- 지침 제5조는 화면의 회전·경사조절, 깜박임 없음, 명암비 조절, 문자 크기·색상 기준을 정한다.
- 지침 제6조는 팔꿈치 내각 90도 이상, 아래팔과 손등의 수평 유지를 작업자세 기준으로 규정한다.
- 지침 제7조는 연속작업 시 적정 휴식시간과 휴식장소 제공을 의무화하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겹치면 별도 부여 불필요하다.
- 장비를 조절 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효과가 있다.
10편 · 수공구 설계와 진동
공구 선택 기준·손목·팔 부담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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